이 클럽은 2002~2005년 세무감사 후 12만 4000달러(약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바 있다. 클럽 측은 당시 낸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과세 당국은 클럽입장료와 봉춤, 랩 댄스(손님의 무릎 위에서 추는 다소 선정적인 춤) 등에 소비세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주법에 따르면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 클럽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위의 장르와 달리 예술로서 정교하게 작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것.
앞서 행정법원의 판사는 “댄서가 의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벗는다고 그 춤이 면세대상의 연기보다 예술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클럽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뉴욕주 과세심판소는 클럽에서 보여지는 춤이 면세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반박했고 항소심 재판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공연수입에 대한 면세대상이 되려면 술을 판매해서는 안되는데, 이 업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조건은 충족하고 있어 소송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최고법원의 판결은 한달 후 내려질 예정이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