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브루클린 최고 법원은 10일(현지시각)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대교 하시드의 종교 지도자 네체야 웨버만(54)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1차 판결했다.
웨버만은 2007년 지역 유대교가 당시 12살이던 피해 소녀를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종교 상담을 맡겼으나, 오히려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59차례에 걸쳐 오랄 섹스를 강요하고 포르노 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법원은 밝혔다.
현재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검사 측은 웨버만이 기부금으로 이 소녀의 학비를 내고 속옷을 구입해 주는 등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번 미성년자의 성폭행 혐의가 확정될 경우 웨버만은 최대 징역 25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사회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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