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14세 여중생 인터넷서 ‘입던 속옷’ 팔다가…

작성 2014.04.10 00:00 ㅣ 수정 2014.04.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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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입던 속옷을 내다 팔려던 여중생이 잠복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닛폰TV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도내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14)은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입던 속옷을 팔고 싶으니 메신저로 조건을 제시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게시물을 확인한 일본 경시청 소년육성과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A양과 접촉했다. “직접 만나서 받을 수 있는가. 금액은 얼마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A양은 “만나서 주겠다. 속옷 1장에 1만엔(약 10만2000원). 여러장을 사면 깎아주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을 만나 실제 속옷을 팔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신분을 밝혔다. 상대가 경찰임을 몰랐던 A양은 봉투에 담긴 속옷을 슬며시 보여주기도 했다. “왜 속옷을 팔려고 했느냐”고 묻자 A양은 “새 옷을 살 돈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A양은 고개를 떨구고 “안 된다”고 답했다. A양은 “속옷을 팔기 위해 실제로 사람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양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검거는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주의를 주는 계도 조치를 한 뒤 돌려보냈다. 경찰 측은 “낯선 사람을 만나 속옷을 파는 행위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A양에게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양의 모친은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 경시청 생활안전부 하마구치 아키히로(濱口彰宏) 관리관은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도구로 저지르는 일탈은 부모나 교사가 알기 어렵다”면서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낯선 사람을 만날 경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평소에 충분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니혼TV 뉴스ZERO 화면캡처

이진석 도쿄 통신원 genejs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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