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지앙타임즈 등 현지 언론의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강(23)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2012년 정자 기증을 위해 우한대학병원에 들렀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정씨는 정자 기증과정에서 제공된 성인잡지를 보고 있었으며, 간호사가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도 나오지 않는 정씨를 찾아 특별 병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진 그를 발견했다.
간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정씨는 병원 측에서 제공한 개인 공간에 들어간 지 2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간호사와 의사들이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야 쓰러진 정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했지만 결국 정씨는 숨지고 말았다.
이후 유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며, 병원이 소속 대학 학생인 정씨에게 강제로 정자 기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정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뒤 곧장 부검을 의뢰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정씨의 시신은 병원 측의 거절 직후 화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은 유가족이 아닌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정씨는 2010년부터 의사가 되기 위해 우한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해당 학교 부속 병원에서 정자기증 캠페인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그는 2011년 처음 정자 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한 뒤 사망하기 전 열흘 동안 무려 4번이나 병원을 찾아 정자 기증을 했다.
법원 측은 이 같은 정황으로 봤을 때, 정씨가 의학적 지식을 가진데다 자필 서명한 서약서가 있기 때문에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지에서는 전도유망한 의사 지망생의 사망사건을 두고 갑을논박이 한참인 가운데, 유가족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