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친자식 5명 중 3명 ‘팔아치운’ 잔인한 부부 충격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확대보기


친자식 5명 중 3명을 ‘팔아치운’ 잔혹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혀 중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징화스바오 등 현지 언론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출신의 A(39)씨는 2007년부터 4년간 친자녀 3명을 매매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후 2남 2녀를 출산한 뒤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은 조부모에게 맡기고 남은 아들과 딸 등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2007년 여름, 두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 베이징으로 왔지만, 남편 A씨는 아이를 키울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를 통해 아이 2명 중 한명을 팔았다. 2009년 같은 방식으로 4번째 아이를 팔았고 각각 3000위안(약 55만원), 8000위안(약 146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1년 4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다섯째 딸아이가 태어났지만, 남편은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막내딸을 다시 팔 계획을 도모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아이를 살만한 사람을 모색했고, 중개인을 거쳐 신생아를 팔았다.

같은 해 6월, A씨 부부는 젖도 떼지 않은 친자식을 판 대가로 7000위안(약 128만원)을, 중개인은 3000위안(약 55만원)을 챙겼다.

이후 경찰은 아기를 매매한다는 신고전화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결과 약 보름 전 팔린 갓난아기를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아기를 산 사람과 남편 A씨를 체포한 뒤 아기를 다시 A씨의 부인에게 돌려줬고 그 길로 A씨의 부인은 베이징을 떠나 행적을 알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자녀 2명을 매매하고 A씨 부인은 이를 방관했다는 사실을 접했지만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올해 5월 신생아 매매에 적극 가담한 또 다른 중개인이 검거되면서 사건은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스스로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우리 부부는 돈이 없었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돌보지 못할 것이 두려웠다”고 답했다. 아이를 판 대가로 받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내가 모두 써버렸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자녀 5명 중 3명을 매매한 것은 출산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증거”라며 2012년 재판 당시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중개인에게는 5년형을 선고했다. 최근 붙잡힌 또 다른 중개인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며, 막내아이를 돌려받은 A씨 부인의 행방은 아직까지 묘연한 상황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이 여성 누구?…‘때밀이 민폐 빌런’ 논
  • “너무 야하잖아”…女가수, ‘무릎 꿇고 지퍼 내린’ 워터밤
  • 몸매 드러난 치마·외모 논란된 女 기상캐스터…이유 알고 보니
  • 나라 망신이네…상의 탈의한 한국인, 태국 길거리에서 한 행동
  • 소련 티타늄으로 만든 美정찰기…50년째 안 깨진 마하 3.3
  • “11세 딸 성폭행 촬영”…9세 손녀까지 넘긴 호주 어머니
  • “미군, 일부러 미사일 안 막았다”…이란이 터득한 美 방공망
  • “성관계 없었다” 부인했지만…여성 부하 폭로에 해임된 ICC
  • “속옷 보일라. 지퍼 좀 올려!” 엄마 질색, Z세대는 열광
  • “KF-21 한 대가 무인기 12대 지휘”…한국형 AI 편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