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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5명 중 3명 ‘팔아치운’ 잔인한 부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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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5명 중 3명을 ‘팔아치운’ 잔혹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혀 중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징화스바오 등 현지 언론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출신의 A(39)씨는 2007년부터 4년간 친자녀 3명을 매매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후 2남 2녀를 출산한 뒤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은 조부모에게 맡기고 남은 아들과 딸 등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2007년 여름, 두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 베이징으로 왔지만, 남편 A씨는 아이를 키울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를 통해 아이 2명 중 한명을 팔았다. 2009년 같은 방식으로 4번째 아이를 팔았고 각각 3000위안(약 55만원), 8000위안(약 146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1년 4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다섯째 딸아이가 태어났지만, 남편은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막내딸을 다시 팔 계획을 도모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아이를 살만한 사람을 모색했고, 중개인을 거쳐 신생아를 팔았다.

같은 해 6월, A씨 부부는 젖도 떼지 않은 친자식을 판 대가로 7000위안(약 128만원)을, 중개인은 3000위안(약 55만원)을 챙겼다.

이후 경찰은 아기를 매매한다는 신고전화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결과 약 보름 전 팔린 갓난아기를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아기를 산 사람과 남편 A씨를 체포한 뒤 아기를 다시 A씨의 부인에게 돌려줬고 그 길로 A씨의 부인은 베이징을 떠나 행적을 알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자녀 2명을 매매하고 A씨 부인은 이를 방관했다는 사실을 접했지만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올해 5월 신생아 매매에 적극 가담한 또 다른 중개인이 검거되면서 사건은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스스로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우리 부부는 돈이 없었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돌보지 못할 것이 두려웠다”고 답했다. 아이를 판 대가로 받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내가 모두 써버렸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자녀 5명 중 3명을 매매한 것은 출산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증거”라며 2012년 재판 당시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중개인에게는 5년형을 선고했다. 최근 붙잡힌 또 다른 중개인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며, 막내아이를 돌려받은 A씨 부인의 행방은 아직까지 묘연한 상황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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