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단어 철자 틀렸다 이유로 3살 조카 때려 사망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단어 철자가 틀렸다는 이유로 3살 된 조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고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틴 데일이라는 이름의 21세 여성이 친언니의 아들 이선 알리(3)를 벨트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가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공부에서 철자를 틀려 수차례 벨트로 폭행했음을 시인했다.

그녀가 밝힌 자백 중에는 벨트로 폭행한 것 외에도 방 한쪽 구석에서 양손으로 병을 들고 팔을 뻗도록 했다. 이를 넘어질 때까지 계속시켰고 소년은 엉덩이를 심하게 다쳤다. 피고의 학대는 그 다음 날도 계속됐다. 치명상은 이때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피고와 사망한 조카, 그리고 친언니가 함께 사는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검사 측은 사망한 소년의 몸에 수많은 버클 자국이 남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에서 소년은 몸통과 등, 엉덩이, 허벅지, 팔, 심지어 두피에까지 광범위하게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피고가 조카를 사랑하고 신경을 기울였다는 것에 의문은 없다”며 “여기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은 과도한 훈육이 낳은 비극적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망한 소년의 부모는 이미 이혼했다. 친부는 몹시 분노한 상태이며 엄마 나타샤 알리(27)는 공황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엄마는 일이 바쁘고 밤에는 학교에 가야 해서 아들의 양육권을 친동생 크리스틴으로 변경했었다.

크리스틴은 살인죄 등으로 체포됐기에 보석 청구의 권리는 박탈된 상태이다.

사진=방송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드론 약 300대 샀는데 충전기가 안 왔어요!”…대만군 황
  • 중국과 전쟁 대비하나…美, ‘조종사 없는 전투기’ 500대
  • 경찰서 안에서 성관계 즐긴 ‘불륜 경찰들’에 日 발칵
  • 이젠 군함까지 노린다…‘천무 경쟁자’ 美 하이마스, 새 미사
  • 女아이돌 “가슴에 손 댄 관객”…공연 중 성추행 피해 고백
  • 女트레이너와 호텔 간 남편…“성관계는 안 했다” 해명, 아내
  • 성 착취당하고도 목사 옥바라지…남편 기다리던 아내들의 사연
  • ‘야외 성관계’ 딱 걸린 외국인의 최후…“10년간 발리 입국
  • 아내 성폭행범 모집한 남편…“20년간 약물 먹이고 범죄” 英
  • “남편이 성폭행” 신고했는데…아내 몸에서 ‘다른 남자 DNA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