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한 레즈비언 여성이 영국 최초로 ‘보복성 음란물 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영국 BBC 등 현지 언론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국 잉글랜드 동남부 스티브니지 지방 법원은 여자친구인 레베카 브린클리의 노골적인 나체사진 4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페이지 미첼(24)에게 6주의 징역형과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첼은 지난 4월 동성 여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사진들은 약 30분 뒤 삭제됐다.
미첼과 그녀의 여자친구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연인관계를 지속해오던 중 심한 갈등이 생겨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첼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란에 올렸는데, 약 30분 후 남동생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법원 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올리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페이지 미첼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치욕스러움을 안겼다”며 집행 사유를 밝혔다.
한편 영국과 일본 등지에 존재하는 ‘보복성 음란물 법’은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협박 또는 유포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일본에서는 이 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한화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영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여성이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