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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은 무기다 vs 아니다…교사에 당근 던진 소녀, 정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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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속 한 장면과도 같은 황당한 ‘당근 사건’이 발생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미국 허핑턴포스트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버지니아주에 사는 13살 소녀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해당 학교 교사와 마주쳤다. 이 소녀는 점심시간에 나왔던 작은 당근 수 개를 꺼내 교사를 향해 던졌고, 교사는 당근이 퍼붓는 ‘공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 일로 소녀는 학교에서 1개월의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 소녀가 당근을 ‘무기’로 사용했으며, 이를 이용해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소녀의 가족 측은 이견을 보였다.

크기도 작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채소에 불과한 당근은 무기로 간주할 수 없으며, 단순히 아이가 장난을 친 것일 뿐 폭행의 의도도 없었으므로 정학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

소녀의 어머니인 캐리 메이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 황당한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학교 측은 아이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쓰라고 했지만 나와 딸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당근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학교와 학생,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지 전문가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 전문가인 토드 스톤은 CBS와 한 인터뷰에서 “만약 당근이 매우 부드럽고 폭신폭신했다면 그것은 무기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당근이 익히지 않은 날것으로 딱딱했다면 그것을 던져 다른 사람이 다치게끔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커뮤니티 ‘레딧’의 한 사용자는 “만약 누군가에게 당근을 던지고 싶다면, 그것이 조리된 것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조롱했다.

한편 학교 측과 학생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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