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당근은 무기다 vs 아니다…교사에 당근 던진 소녀, 정학 논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확대보기


예능 프로그램 속 한 장면과도 같은 황당한 ‘당근 사건’이 발생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미국 허핑턴포스트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버지니아주에 사는 13살 소녀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해당 학교 교사와 마주쳤다. 이 소녀는 점심시간에 나왔던 작은 당근 수 개를 꺼내 교사를 향해 던졌고, 교사는 당근이 퍼붓는 ‘공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 일로 소녀는 학교에서 1개월의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 소녀가 당근을 ‘무기’로 사용했으며, 이를 이용해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소녀의 가족 측은 이견을 보였다.

크기도 작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채소에 불과한 당근은 무기로 간주할 수 없으며, 단순히 아이가 장난을 친 것일 뿐 폭행의 의도도 없었으므로 정학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

소녀의 어머니인 캐리 메이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 황당한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학교 측은 아이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쓰라고 했지만 나와 딸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당근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학교와 학생,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지 전문가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 전문가인 토드 스톤은 CBS와 한 인터뷰에서 “만약 당근이 매우 부드럽고 폭신폭신했다면 그것은 무기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당근이 익히지 않은 날것으로 딱딱했다면 그것을 던져 다른 사람이 다치게끔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커뮤니티 ‘레딧’의 한 사용자는 “만약 누군가에게 당근을 던지고 싶다면, 그것이 조리된 것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조롱했다.

한편 학교 측과 학생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드론 약 300대 샀는데 충전기가 안 왔어요!”…대만군 황
  • 중국과 전쟁 대비하나…美, ‘조종사 없는 전투기’ 500대
  • 경찰서 안에서 성관계 즐긴 ‘불륜 경찰들’에 日 발칵
  • 이젠 군함까지 노린다…‘천무 경쟁자’ 美 하이마스, 새 미사
  • 女아이돌 “가슴에 손 댄 관객”…공연 중 성추행 피해 고백
  • 女트레이너와 호텔 간 남편…“성관계는 안 했다” 해명, 아내
  • 성 착취당하고도 목사 옥바라지…남편 기다리던 아내들의 사연
  • ‘야외 성관계’ 딱 걸린 외국인의 최후…“10년간 발리 입국
  • 아내 성폭행범 모집한 남편…“20년간 약물 먹이고 범죄” 英
  • “남편이 성폭행” 신고했는데…아내 몸에서 ‘다른 남자 DNA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