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여러 면에서 활용성 높아

작성 2015.11.30 10:31 ㅣ 수정 2015.1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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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2년 4월 15일부터 비상장기업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그 이전에는 상장기업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상장기업에서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조건 또는 사유 등으로 회사가 다시 취득해 보유중인 주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매입)하는 것을 자사주 취득이라고 한다. 이는 곧 기업이 자기의 주주에게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비상장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여러 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은 대표이사 등 임원진이 대주주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기주식 취득을 잘 활용하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

우선 대주주를 겸한 중소기업 임원의 가지급금 해결이 가능하다. 주주나 임원의 업무무관 대여금(가지급금)은 사업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접대비, 출장비 등으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음에도 계정과목, 금액 등이 불명확한 회계 항목이다.

임원이 사용한 가지급금이 고액으로 불어난 경우, 회사가 해당 임원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매입해 가지급금을 자기주식 취득 대금이라는 명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로써 가지급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임원 소유 지분은 해당 기업이 그대로 보유하므로 경영권관련 분쟁의 소지도 없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회사보유 자기주식은 소각하거나 그 임원에게 스톡옵션 등으로 되돌려줄 수도 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은 투자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자사주를 투자자에게 매각하면 그 투자금이 회사에 귀속돼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의 스톡옵션 활용을 할 때도 자사주 취득이 적격인데 신주발행 없이 기존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 직원의 스톡옵션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시에도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다. 자기주식을 통해 경영지분을 조정하거나 그대로 유지시키며 가업승계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져다 주는 이점은 많다.

다만,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과정에는 세금을 비롯해 기업에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또한 내포돼있다. 따라서 다양한 위험발생요인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는 전문가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법인컨설팅 전문가 그룹 매경경영지원본부(maekyungbiz.com, 1800-9440)에서는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전문인력이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자사주 취득 방법과 위험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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