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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성관계 들통난 女, 대중 앞에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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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AFPBBNews=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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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AFPBBNews=News1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이 남성과 혼전 성관계를 가진 이유로 채찍형을 당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언론인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20세인 여성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과 은밀한 관계를 가진 것이 발각돼 반다아체(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 주도)의 한 사원으로 끌려갔다.

이 사원은 평소 이슬람법을 어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장소이며, 이날 역시 공개 채찍형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여성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라면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슬람법을 어긴 대가로 강제로 무릎을 꿇은 채 채찍 5대라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무릎을 꿇고 비명을 지르며 채찍질을 당한 여성은 마지막 채찍질을 견디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고,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여성과 함께 끌려 간 남성은 선 채로 채찍형을 받았다.

채찍형이 시작되기 전, 반다아체 시의 부시장은 “모든 사람들은 이번 형벌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행해지는 채찍형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다아체가 속한 아체 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법이 시행되는 유일한 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AFPBBNews=News1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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