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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소년아, 넌 이제부터 소녀다” 법원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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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를 여자아이로 등록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브라질 중부 마투그로수주의 한 판사가 11살 소년에게 주민등록의 성별 변경을 허용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남자아이로 등록된 11살 미성년자의 성별을 여자로 바꾸라는 브라질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 보호를 위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어린이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성 정체성에 문제를 보였다는 게 소송을 낸 부모의 주장이다.

부모는 "선천적인 성은 남성이지만 자식에겐 여자 본능이 보인다"며 남자로 되어 있는 자식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변경하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은 어린이의 성별등록 변경을 허용한다는 판결로 막을 내렸다.

사건을 심리한 앤더슨 칸디오토 판사는 "아이가 여자아이처럼 보이고 행동하고 있어 성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칸디오토 판사는 판결의 근거로 브라질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들었다.

그는 "브라질 국민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면서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선 성별등록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들어 브라질 법원이 성별과 관련된 소송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번 판결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대법원은 2013년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면서 엄격했던 성의 구분을 무너뜨렸다.

한편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찍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는 주장과 "너무 어린 나이라 성 정체성 문제를 결정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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