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과학

12달러 헐값 ‘구글 도메인’… 위로금도 헐값? 6006.13달러?

작성 2016.02.02 17:26 ㅣ 수정 2016.02.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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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IT기업인 구글(Google)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닌 구글의 도메인 ‘구글닷컴’(Google.com)이 엉뚱한 개인에게 판매된 것이다.

당시 구글 전 직원이었던 산메이 베드는 현지시간으로 9월 30일, 구글의 웹사이트 거래사이트인 ‘구글 도메인’을 서핑하던 중 심심풀이로 검색창에 ‘google.com’을 넣었다가 ‘거래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보게 됐다.

그는 곧장 ‘구매하기’를 눌렀고 단돈 12달러에 구글의 도메인을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직후 구글로부터 도메인과 관련한 정보와 소유 권한이 담긴 이메일까지 받았고,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메인’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에 지나지 않았다. 구글 안보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알아챘고 곧장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거래 취소 메일을 통보하고 12달러를 환불해줬다.

당시 구글이 이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12달러의 환불금과 더불어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수 개월이 지난 최근에 들어서야 해프닝의 뒷이야기가 전해졌다.

구글이 산메이 베드에게 전한 위로금의 액수는 정확히 6006.13 달러. 구글이 소수점 이하 단위까지 정확하게 지정해 전달한 위로금 액수에는 구글만의 ‘센스’가 숨어있다.


6006.13은 구글의 영문 스펠링인 ‘Google’을 형상화 한 숫자로, 한국에서 ‘빨리빨리’라는 의미를 숫자로 전달할 때 ‘8282’로 기재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이러한 뒷이야기는 구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것으로, 당시 산메이 베드가 위로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구글은 6006.13달러의 2배인 1만2012.26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명 업체의 고가 도메인이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손에 넘어간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도메인 계약 갱신 시기를 놓친 탓에 영국의 핫메일 계정 도메인(hotmail.co.uk)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당시 운 좋게 이를 산 사람은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해당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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