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기는 남미] “딸 있는 엄마라고? 미인대회 왕관 내놔!”

작성 2016.06.01 08:57 ㅣ 수정 2016.06.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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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아르헨티나 네우켄주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우승한 뒤 현지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타마라 페르난데스. 딸이 있다는 이유로 최근 왕관을 박탈당했다.
사진=아임네우켄


아르헨티나의 한 미인대회에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우승자가 왕관을 박탈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네우켄주 미인대회조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우승을 번복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왕관을 빼앗긴 참가자는 "딸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조직위의 횡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마다 열리는 미인대회는 미스유니버스에 참가할 국가대표를 뽑는 미인대회의 예선 격이다.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대회에선 타마라 페르난데스(24)가 우승해 왕관을 차지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직위원회는 이튿날 페르난데스에게 왕관 박탈을 통고했다. 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직위원회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회 규정엔 "참가자는 미혼이어야 하며 자식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참가자격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타마라가 대회에 참가한 건 조직위원회의 초청 때문이었다는 사실.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현역 모델보다는 경영인으로 살고 있는 타마라에게 조직위원회는 "네우켄에 당신만한 미인이 없는 것 같다"며 참가를 부추겼다.

"내게 딸이 있다는 사실은 조직위원회가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타마라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타마라는 "조직위원회가 뒤늦게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마초주의 같은 조건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아르헨티나 연방기구인 차별방지위원회는 "엄마라는 이유로 미인대회 참가 자격을 주지 않는 건 명백한 차별행위"라면서 타마라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편 왕관 박탈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선 미인대회의 황당한 규정에 대한 폭로와 성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네우켄주의 경우 미인대회 우승자는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친인척 또는 남자친구와 볼키스 등 애정의 표현을 나눠서도 안 된다.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지방 리오네그로의 미인대회 규정은 더 까다롭다.

대회에 참가한 기간 동안엔 직접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 안 되고, 술이나 담배도 금지된다. 우승한 뒤에는 클럽 등 공개된 장소에서 춤을 추면 안 되고 친척, 친구, 애인 등에게 애정을 표현해서도 안 된다.

사진=아임네우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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