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이탈리아 법원, “‘피자’로 자녀 양육비 지급, 문제 없다”

작성 2016.06.04 15:17 ㅣ 수정 2016.06.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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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이탈리아의 법원에서 내려진 독특한 결정이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아내와 이혼한 뒤 양육비 대신 피자 등 무료 음식을 제공한 한 남성에 대해 이탈리아 법원이 ‘양육 책임을 다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50세의 피자 제빵사 니콜라 토소는 아내 니콜레타 수인과 지난 2002년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매달 400유로(52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할 것에 동의했다.

이후 새 아내를 만나 세 명의 자녀를 낳고 살던 토소는 자기 소유의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08년 이탈리아를 덮친 경제위기에 재정난을 맞았다.

이 때문에 양육비 지급에 곤란을 겪던 토소는 결국 전 아내에게 매달 양육비 대신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피자, 칼조네, 기타 식당 물품들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현지 시세에 따르면 피자 한 판의 가격은 약 5유로(약 6600원)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내는 한 달에 무려 80판의 피자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했다. 즉 하루에 두 판 이상의 피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러나 피자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아내는 돌연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며 남편을 고소했다.

재판에서 토소의 변호사는 토소의 재정난이 심각하고 부채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2010년에는 결국 경영악화로 피자가게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어 양육비를 돈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남편의 입장을 변호했다.

변호인은 또한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제외한 다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딸을 자주 방문했고, 딸이 재혼한 아내 및 새로 낳은 자녀 세 명과 서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


또한 2011년에는 전처와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던 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오히려 토소와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이에 민사법원은 거꾸로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월 30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이탈리아 법원은 남편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사진=ⓒ포토리아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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