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사람들이라면 눈여겨 볼만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워싱턴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여름 혹은 겨울 휴가가 끝난 뒤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계절성 성격이 있다는 뜻이다.
워싱턴대학 사회학 연구진은 2001~2015년 워싱턴 시민의 이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혼신청 건수가 가장 높은 달은 3월, 8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겨울 휴가와 발렌타인데이 등을 거친 시기이고, 8월은 어린 자녀들이 개학하기 전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후의 시기로 분석된다.
반면 11월과 12월에는 최저를 기록했으며, 3월에 이혼신청이 급증했다가 4월이 되면 다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휴가와 발렌타인데이 등 기념일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뒤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연말인 크리스마스 직후인 1월에는 상대적으로 이혼신청 비율이 낮다. 이는 발렌타인데이, 여름휴가 등 다가올 각종 이벤트를 통해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발렌타인데이를 함께 지낸 직후인 3월에 이혼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다양한 가족행사나 이벤트가 도리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동시에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나 실망, 다툼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혼이라는 막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이혼과 계절 사이에 명백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미국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