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98년형 선고 받은 뒤, 실수로 8년 만에 석방된 사연

작성 2016.12.22 16:29 ㅣ 수정 2017.08.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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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던 재소자가 교정당국의 실수로 8년 만에 출소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최근 미국 AP통신 등 현지언론은 콜로라도 덴버 출신의 남성 르네 리마-마틴(38)의 믿기 힘든 사연을 전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료와 함께 총기 강도, 납치, 절도 등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된 리마-마틴은 영미식 형량 산정방식인 '백 투 백'(back-to-back) 선고에 따라 총 98년 형을 받았다. 이 선고방식은 각각의 모든 죄를 더해 처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범행 중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과 앞길이 창창한 19살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혹한 판결인 셈.

교정 당국의 실수는 법원 서기가 리마-마틴이 선고받은 모든 죄에 대한 형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기입하면서 벌어졌다. 이 때문에 리마-마틴은 단 8년 만인 지난 2008년 가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놀라운 점은 뜻하지 않게 제2의 삶을 얻은 리마-마틴이 개과천선했다는 사실이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리마-마틴은 청소회사 직원으로 취직해 착실히 돈을 벌고 행복한 가정도 일궜다. 그에게 다시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은 석방 6년 후인 2014년 1월이었다. 교정당국이 뒤늦게 실수를 발견해 그를 재수감한 것.

이렇게 되자 리마-마틴 가족은 다시 그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이에 올해 초 콜로라도 대법원은 리마-마틴 측의 즉각 석방 탄원을 거부하고 하급 법원에 이 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리마-마틴은 "나는 집안의 가장으로 부인과 두 아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린 시절 바보같은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개과천선했으며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눈물로 석방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리마-마틴의 조기 석방은 교정당국의 실수일 뿐"이라면서 "그에게 사회에서의 새로운 삶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리마-마틴은 서류 상의 실수를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이를 묵과했기 때문에 더더욱 석방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리마-마틴의 조기 석방과 관련된 심리는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의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석방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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