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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와 사랑에 빠진 간수, ‘잘못된 만남’ 끝은?

작성 2017.05.18 17:33 ㅣ 수정 2017.05.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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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에서 사랑에 빠진 수감자(왼쪽)과 간부(오른쪽)


영국 한 교도소의 여성 간부가 수감자와 사랑에 빠진 죄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

메트로 등 현지 언론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키아 안드러스자크(23)는 맨체스터교도소에서 근무한 지 6개월째였던 지난해 3월, 11년형을 받고 수감된 셰인 보이드(23)를 처음 만났다.

안드러스자크는 수감자인 보이드를 위해 휴대전화를 밀반입했고, 두 사람은 이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또 외부에서 초콜릿이나 담배 등을 몰래 가지고 들어와 보이드에게 건네기도 했다.

안드러스자크는 “보이드가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매점에 있는 모습을 본 뒤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보이드가 내게 미소를 보냈고 나 역시 미소로 답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러스자크의 휴대전화에서는 평범한 연인들끼리 주고받을 법한 메시지가 저장돼 있었다. 또 보이드가 수감돼 있던 방에서도 안드러스자크가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상당수가 숨겨져 있었다.

크리스마스에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다. 보이드는 자신의 여동생을 시켜 키아에게 150파운드(약 22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등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만남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인 지난 연말, 교도소 관리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결국 안드러스자크는 법적 대가를 치르게 됐다.

그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보이드는 내 남자친구였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옳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이드가 다른 교도소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지 법원은 수감자와 개인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긴 죄로 안드러스자크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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