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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 저작권은 누구 것?…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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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가 직접 촬영한 셀카 사진의 저작권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제기한 항소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심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정작 소송의 '주인공'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를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인도네시아 중앙부에 위치한 술라웨시 섬에서 멸종위기에 놓인 한 무리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을 만났다.

사건은 사진을 촬영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발생했다. 한 호기심 많은 원숭이 한마리가 그의 카메라 중 하나를 훔쳐가 버린 것. 이 원숭이는 카메라가 신기했던지 여기저기 만지작 거리다 우연히 셔터를 누르기 시작해 수많은 사진들을 스스로 촬영했다.

나중에 원숭이 무리에서 카메라를 다시 찾은 슬레이터는 저장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포커스가 맞지 않은 흐릿한 사진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감 잡았다’는 듯 그럴듯한 ‘작품 사진’(?)을 남겼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셀카 사진은 원숭이 최고의 ‘명작’이 됐다.

바로 언론에도 보도되며 세계적인 화제를 뿌린 원숭이 셀카 사진으로 이 원숭이는 나루토라는 이름도 얻었다. 이 사진이 다시 언론의 초점이 된 것은 2014년 여름이었다. 당시 슬레이터가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측에 이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키피디아 측은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슬레이터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단박에 거절했다.

이후 논쟁은 법정으로 옮겨가기 시작해 급기야 PETA도 나섰다. PETA 측은 셀카 사진은 이를 촬영한 나루토의 소유로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PETA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슬레이터는 영국 내 저작권을 자신의 회사인 와일드라이프 퍼스낼리티스가 이미 획득했으며 전세계에서 그 권한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리고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이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미 연방법원은 나루토는 현 저작권법상 셀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임시 판결은 일종의 권고 판결안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그러나 PETA 측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번에 심리가 열린 것이다. PETA 측은 "법원이 저작권자의 범위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셀카 사진으로 얻어진 수익은 모두 나루토와 서식지 보호, 원숭이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나긴 법적 다툼에 가장 지친 사람은 '인간' 슬레이터다. 그는 며칠 전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서 열리는 재판에 갈 돈이 없다"면서 "재판 이후에는 부서진 장비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없어 현재 다른 일거리를 찾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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