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남성에게 아이가 생기면 1개월 동안 무급으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그동안에는 정부로부터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700유로(약 88만원)를 지원받는다. 단 이를 적용할 결정권은 고용주 측에 있다.
이런 제도에 대해 야당에서는 기업 측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모든 아버지에게 ‘아빠의 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Oe)과 녹색당(Greens), 그리고 자유주의 좌파 성향의 새로운 오스트리아(NEOS)당 외에도 극우 정당인 자유당(FPOe)도 제도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롭게 아버지가 된 남성들 가운데 8%가 조금 넘는 총 7338명이 ‘아빠의 달’ 육아휴직을 냈고, 점차 이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들 정당은 주장한다.
하지만 ‘아빠의 달’ 육아휴직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압력은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이끄는 기업우호적 집권 여당인 국민당(OeVP)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4.7%로 실업률이 낮은 현재의 호황기에 대해 기업과 고용주들은 우수한 인재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의 오스트리아인은 법적 육아휴직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주간지 프로필을 위해 유니크 리서치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6%가 ‘아빠의 달’ 육아휴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한 25%는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10%만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들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킨더프로인데’의 대표이자 수도 빈에 거주하는 ‘아이 아빠’ 다니엘 보흐만도 트위터에 “앞으로 며칠 안에 ‘아빠의 달’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정말 멋지고 기대된다”면서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좀 다르지만 ‘아빠의 달’ 육아휴직이 존재한다. 올해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주로 아빠)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사진=AFP 연합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