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창과 심야 통화…아이까지 상대 여성 집에 데려가
아내가 상간소송 내자 위자료 대납할 돈 요구했다는 사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상간소송을 냈더니 상대 여성의 위자료까지 자신에게 요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공개한 사연에 따르면 결혼 20년이 넘고 두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초 남편의 수상한 통화 내역을 발견했다.
남편은 상대가 동갑내기 옛 동창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벽에도 장시간 통화가 이어지자 A씨는 상대 여성에게 연락을 끊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남편은 귀가하지 않았다. 다음 날에는 “오늘도 같이 있는데, 문자가 안 오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아이 위치 확인했더니…상대 여성의 집A씨는 이후 자녀의 위치 확인 앱을 보다가 남편이 아이를 상대 여성의 집에 데려간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해당 여성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상대 여성은 오래된 친구로 식사하거나 차를 마셨을 뿐이라며 부인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후 남편은 상대 여성이 위자료를 물게 되면 자신이 대신 마련해야 한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이혼과 재산 보호 방법을 물었다.
성관계 증거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될 수 있어출연한 배보람 변호사는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메시지·통화·만남 등 정황을 종합해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면서 상대 여성에게 재산을 넘긴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처분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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