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주인 잠든 사이 반려견 독살...‘육류’로 판매한 부부 검거

작성 2019.05.09 16:17 ㅣ 수정 2019.05.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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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반려 강아지를 무단으로 절도, ‘식용’ 개고기로 재판매한 ‘악질’ 부부가 공안에 붙잡혔다. 장쑤성(江苏) 단양시(丹阳市) 인민 검찰은 최근 전 씨, 손 씨 등 2인 일당을 붙잡아, 절도죄, 유해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단양시 인민 검찰은 최근 공익에 반한 이들 부부의 혐의에 대해 제1심 재판을 통해 남편 전 씨와 아내 손 씨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유력언론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이 일대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반려 동물과 일반 가축 등을 무단으로 절도, 독살 후 재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부부가 절도 후 도살한 가축 등을 인근 도시로 재판매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일당 11명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현지 공안은 밝혔다.

이번에 공안에 적발된 일당은 가축 도살 및 처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가축의 사료에 독약을 섞어 먹이는 방식으로 손쉬운 살처분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이들이 먹인 독약 사료를 먹고 죽은 가축이 인근 식당에 ‘고기류’로 유통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독약을 먹은 후 죽은 고기는 해당 부부가 구매한 대형 냉동고에 저장, 이후 인근 대형 식당과 호텔 등에 식용 고기로 빠르게 처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근 식당에 독약 먹인 가축을 납품한 이들 부부와 일당이 지난해 1월부터 판매한 육류 양은 무려 약 8만 근에 달한다. 이는 현지 시가로 약 40만 위안(약 7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들은 개 주인, 가축 소유자들이 잠에 든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를 겨냥, 인근 지역 가축을 상습적으로 절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 현지 공안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 재판매한 수익의 10배에 달하는 약 400만 위안(약 7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장쑤성 인민검찰 측은 이 같은 사례가 지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품의약품 안전범죄 처벌’과 관련한 사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 7일 해당 지역 검찰이 공개한 사건 내역에 따르면, 단양시 일대에서 유통 중이었던 개고기 샘플을 채취한 결과 일부 육류에서 ‘스키사메토늄’과 ‘사이안화물’로 불리는 독성이 강한 공업화학약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육류는 이 같은 공업 화학 약품에 중독, 폐사한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유통한 업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인민 검찰 관계자는 타인 소유의 가축 절도 및 독극물에 중독, 폐사한 육류의 재판매 등의 업자 사건과 관련 “적발된 업자 및 유통 업체 등에 대해서는 부당 판매 수익의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면서 “또한 해당 업자들은 언론을 통해 개인 정보를 공개, 일반 대중에 공개 사과하는 등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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