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에 사는 토미 리 젠킨스(32)는 타 지역에 사는 14세 소녀 카일리와 인터넷을 통해 만난 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이 소녀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필사적인’ 이동을 시작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었던 그는 소녀가 사는 지역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고, 3개 주(州)를 통과하는 ‘집념’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녀에게 노골적인 내용의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14세 소녀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무려 4일간 564㎞를 걸었던 그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위스콘신 인근 지역에서 체포됐다. 그가 만나기로 했던 소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기 때문이다.
인디애나주 경찰과 FBI는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 및 4건의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60일,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은 젠킨스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주시해 왔다.
그러던 중 경찰은 14세 소녀로 위장한 아이디(ID)에 젠킨스가 흥미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수사를 시작했고, 그가 먼저 노골적인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전송하며 성관계를 맺기 위해 거주지를 벗어나 이동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경찰은 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그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걷기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그를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현지 언론은 그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설득 혹은 유도, 유인하려는 시도를 한 혐의로 받고 있으며 최소 1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변호사인 매튜 크루거는 “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아동 성학대의 전염병에 직명해 있다”면서 “법무부는 연방, 주정부, 지방의 법 집행 기관 등과 협력해 아동 성학대를 적극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