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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 이내 태아도 고통 느껴” 임상윤리 보고서 주장 논란

작성 2020.01.20 09:29 ㅣ 수정 2020.0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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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24주 이내 태아도 고통 느껴” 임상윤리 보고서 주장 논란
임신 24주 이내의 태아도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더 메일 온 선데이’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의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해온 영국인 학자를 포함한 연구진이 최근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런 가정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강하게 시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자는 또 이런 연구는 태아가 빠르면 임신 13주차에도 통증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임신 13~24주차 여성들도 낙태를 고려한다면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보고서의 주저자는 영국인으로 현재 싱가포르국립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인 스튜어트 더비셔 박사다. 더 놀라운 점은 더비셔 박사가 지금까지 낙태를 찬성하는 영국의 선택존중 포럼과 미국의 선택존중 단체인 가족계획연맹(PPFA)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이다.

더비셔 박사는 과거 영국의학저널(BMJ)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과 태아 통증에 관한 대화를 피하는 것은 태아가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는 훌륭한 증거에 근거한 건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의학자인 존 보크먼 박사와 함께 의학윤리저널(JME)에 최근 발표한 임상윤리 보고서에서 태아는 고통을 느끼도록 뇌와 신경계가 18주 정도면 충분히 연결된다는 훌륭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감각 정보를 다루는 뇌 외층인 피질은 임신 24주 이전에 고통을 나타낼 만큼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됐다. 결과적으로 많은 의료 기관은 임신 24주 이내 태아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신 여러 연구는 이런 합의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들 연구자는 주장한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피질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한 성인이 여전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통이 피질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낙태의 도덕성에 관한 각자의 극명한 차이가 태아의 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태아가 임신 24주 이내에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도덕적 무모함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번 결론은 2018년 영국에서 임신중절 수술 21만8281건을 단행한 낙태 산업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그해 영국 임신 사례의 거의 4분의 1(23%)에 달한다. 매년 약 6000건의 낙태가 임신 18주가 넘어서 진행되고 있다.

더비셔 교수와 보크먼 박사는 “나중에 낙태를 고려할 때 태아가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면 임상의와 임신부가 태아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무통 약물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영국 임신자문서비스(BPAS)의 클레어 머피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검토 연구에서는 임신 24주 이전의 태아에서는 고통을 겪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또 낙태를 반대하는 태아보호협회(SPUC)의 앤서니 매카시 박사는 “심각한 생물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가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인간들에게 가하는 고통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통 없는 죽음을 만든다고 해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정당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국 중 경제·사회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31개국이다. 프랑스·독일·덴마크·오스트리아·노르웨이에서는 임신 12주까지는 임신부의 요청만 있으면 낙태가 합법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신 12주 기간 안에 곤궁한 상황에 부닥쳐있는 임신부가 의사에게 임신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여성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1주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경우엔 숙려 기간이 필요없다.

독일은 임신 여성이 낙태 전 의사와 상담을 해야한다. 시술 3일 이전에 상담사실증명서를 받아야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도 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낙태를 할 수 있다. 영국은 2명의 의사 의견이 있으면 24주까지 임신 여성 요청으로 낙태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이 대거 채택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지아, 텍사스, 미시시피 등 11개 주에서 의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한 이후 낙태를 금지하도록 한 태아심장박동법을 채택했거나 논의하고 있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돼 초음파로 심장 박동을 확인할 수 있는 6주쯤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6주 이전에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부모에게 신체적 질환이 있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임신 24주차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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