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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에 ‘할례’ 강제 시술한 이집트 남성… “코로나 백신이라 속여”

작성 2020.06.08 16:28 ㅣ 수정 2020.06.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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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com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며 어린 세 딸에게 할례를 강요한 이집트 남성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의료적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종교 또는 문화적 관습 때문에 여성의 생식기 일부를 절제해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여성 할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부와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일종의 성년의식으로 여긴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남성은 18세 미만의 세 딸에게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힌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한 병원으로 향했다.

세 딸은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 탓에 저항하지 못한 채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서는 소녀들에게 백신 대신 진정제를 주사했다.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이들은 자신들이 의사에 의해 강제로 할례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 딸은 곧바로 아버지와 이혼해 따로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가 당국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이집트 사법 당국은 법적으로 금지된 할례를 어린 딸들에게 강요한 아버지의 죄가 크다고 판단하고, 신속한 재판을 명령했다. 더불어 어린 소녀들에게 불법으로 할례를 시술한 의사 역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당국은 2008년부터 할례를 법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실제로 법을 어겨 유죄 선고 및 처벌을 받는 의사나 관련자의 사례가 적어 악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3년에는 이집트의 13세 소녀가 역시 할례 도중 사망했다. 당시 할례를 집도한 의사는 현지에서 법규를 위반한 죄로 기소된 최초의 의사였는데, 그는 고작 징역 3개월 형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12세 소녀가 부모와 삼촌, 이모 등 가족의 손에 이끌려 한 개인 병원에서 할례를 받던 도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담당 의사는 수술대 위에 누운 어린 소녀에게 마취도 하지 않은 채 할례를 시도했으며, 현장에는 응급상황에 함께 대처할 다른 전문의나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집트 15~49세 여성의 87%가 할례를 겪었다. 이중 14세 미만 소녀의 비중은 14%에 달한다. 2016년 한 해 동안 이집트 내에서 할례를 겪은 여성은 272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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