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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마스크’로 7억 원 번 中 약국 대표에 징역 15년 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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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중국 랴오닝성의 한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노동자의 모습(자료사진,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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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마스크를 유통했다가 적발된 리 씨가 소유한 베이징의 유명 약국 체인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올해 초, 위조 마스크를 유통했다가 적발된 약국 체인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금융주간지인 이코노믹옵저버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일대에서 유명 약국 체인 60여 곳을 운영하는 리 씨는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에 달했던 지난 1월, 자신의 약국을 통해 위조 마스크 58만 장을 유통했다.

리 씨는 값싼 저품질의 마스크에 미국의 유명 제조업체인 3M의 로고를 붙인 뒤 비싼 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비자가 문제의 마스크 품질이 다른 마스크에 비해 지나치게 품질이 떨어진다고 제보했고, 제보를 접한 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리 씨와 공범 두 명이 위조 마스크 판매로 무려 430만 위안, 한화로 7억 32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리 씨는 지난 2월 체포됐고, 약 한 달 후 열린 재판에서 수준 이하의 위조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베이징시 차오양구 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리 씨에게 징역 15년 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리 씨는 재판에서 자신 역시 제조 및 유통업체에 속아 문제의 마스크를 구입한 뒤 판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 리 씨의 범법행위가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도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 씨가 이끄는 약국 체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었던 당시 초미세먼지를 막아주는 ‘PM2.5’ 마스크를 도매가보다 260% 높은 가격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대가로 10만 위안(한화 17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받았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은 위조 마스크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회사 및 판매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들을 단속하기 위해 애써왔다. 당국은 팬데믹이 선포된 지난 3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불량 마스크 3만 8000장, 손 소독제 36만 개가 가짜이거나 불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서 제조된 불량 마스크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3월, 중국 정부는 유럽 몇몇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했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산 마스크 130만 개가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며 리콜 조치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밀수출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 이달 초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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