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4년 만난 여친 알고보니 교제 중 몰래 남친 돈 챙겨 결혼

작성 2020.08.11 14:32 ㅣ 수정 2020.08.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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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4년 간 교제한 연인에게 총 80만 위안(약 1억3600만 원)을 지출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고소했다. 두 사람은 교제 기간 동안 단 10차례 만난 것이 전부였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杭州) 샤청법원(下城法院)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수 억 위안의 돈을 요구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판결했다.

사건을 관할 법원은 피고 이이 씨가 원고 샤오카이 씨와 교제 당시 의도적으로 접근, 교제가 시작된 지 2년 후 다른 남성과 결혼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은 고의적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 샤오카이와 피고 이이는 지난 2014년 온라인 채팅 사이트를 통해 처음 만났다.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직후 피고 이이는 원고 샤오카이에게 공동 명의로 모바일 계좌를 개설토록 권했다. 해당 계좌 개설 뒤 샤오카이가 저축한 돈을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친구의 요구에 따라 2014년 6월 무렵 샤오카이는 공동명의로 모바일 계좌를 개설했고 이후 이이는 해당 계좌의 돈을 일방적으로 인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계좌 내 모든 금액은 샤오카이의 월급이었다. 당시 샤오카이는 월급 대부분과 평소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저축 통장을 해약해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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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16년 2월에는 해당 계좌의 돈이 바닥나자 샤오카이는 친인척들에게 일부 자금을 빌리거나 은행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샤오카이의 친인척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종용했으나 이이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이의 반응을 수상하게 여긴 샤오카이는 여자친구의 혼인 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그가 이미 지난 2016년 6월 결혼한 유부녀라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는 샤오카이와 약 2년 동안 만남을 지속하던 중이었다.


샤오카이는 곧장 이이를 관할 공안국에 사기죄로 고발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한 관할 공안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총 4년의 기간 중 남자친구 몰래 결혼한 이후의 2년 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관할 공안국의 수사 과정 중 이이는 자발적으로 샤오카이에게 30만 위안(약 약 5100만 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이는 혼인 이후 갈취한 총 60만 위안(약 1억원) 중 절반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이에 따라 샤오카이는 관할 법원에 문제의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 법원 측은 연인 기간을 유지했던 총 4년 동안 80만 위안을 갈취, 혼인 사실 여부를 숨겼다는 점에서 피고의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이는 샤오카이로부터 갈취한 돈 중 상당수를 자신의 결혼자금으로 남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이이에게 총 5년 6개월의 징역과 벌금 1만 2000위안(약 200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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