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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9년 성폭행 해놓고…중국 91세父 “부양비 내놔라” 자식도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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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미성년의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도 부양의 의무가 생길까?

13세부터 22세까지 무려 9년 동안 친딸을 성 착취한 91세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상하이(上海) 창닝(长宁)에 거주하는 올해 91세의 왕씨는 지난해까지 함께 생활했던 장남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막내아들과 딸을 대상으로 부양비를 청구했다.

이미 사망한 장씨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과 딸 등 세 남매를 둔 그는 자신의 친딸인 왕샤오지에(가명) 씨가 미성년일 시기 지속적인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내 장 씨가 사망하자 왕씨는 장남과 함께 거주해왔으나, 지난해 그가 사망하자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막내 아들과 딸을 대상으로 매달 3천 위안(약 54만 원)의 부당 비용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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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씨는 소 제기와 함께 “지병으로 몸이 늙어서 평소 집안 살림을 도와줄 간병인이 필요하다”면서 “막내 아들과 딸은 자식된 도리를 다 하기를 바란다”고 이 같은 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부양비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친딸 왕샤오지에 씨는 발끈했다.

왕씨의 친딸인 그녀는 자신이 13세 무렵부터 22세까지 무려 9년 동안 친아버지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 착취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60대의 왕샤오지에 씨는 자신이 22세가 되던 해 친아버지의 성 착취를 피하기 위해 가출을 감행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친 아버지라는 그 남성의 성적 착취에서 벗어나는 길을 오로지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는 방법 뿐이었다”면서 “당시의 장기간 당한 성적 착취로 생긴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사건으로 왕씨는 법원으로부터 10년의 징역형을 판결받고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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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샤오지에 씨는 지금껏 미혼으로 국가에서 지급받는 양로금 명목의 월 2~3천(약 36~54만 원) 위안이 그녀의 전 재산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액으로 임대료와 식비, 의료비 등 생활비를 홀로 감당해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상하이 창닝법원(上海长宁法院)은 왕 샤오지에 씨에게 친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부양 의무가 없다고 공식 판결했다.

다만 왕씨가 올해 91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간병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막내 아들에게 매달 1천 위안(약 18만 원)의 부양비용을 부담토록 판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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