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경에 나선 코끼리바다 물범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칠레의 한적한 항구 마을에 거대한 코끼리물범이 출현, 6시간 이상 이곳저곳을 돌아 보다 경찰과 주민들의 합동 작전 끝에 바다로 돌아갔다.
칠레 아이센 지방의 푸에르토시스네스라는 항구도시에서 최근 벌어진 일이다. 당돌한(?) 코끼리물범은 지난 6일(현지시간) 오후 3시쯤 푸에르토시스네스 부두 주변에서 처음 목격됐다. 몸무게가 2톤이 훌쩍 넘어보이는 거대한 코끼리물범은 부두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듯 육지를 기웃거렸다.
평소 바다사자, 펭귄 등 해양 동물을 종종 볼 수 있는 곳이라 주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밤이 되면서 결국 사태가 벌어졌다. 코끼리물범이 육중한 몸을 출렁이면서 배치기로 조용한 주택가를 누비기 시작한 것. 코끼리물범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바둑판처럼 정리된 길을 따라 온 마을을 쏘다녔다. 이때가 저녁 9시쯤이다.
푸에르토시스네스에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정부터 새벽까지 야간통행금지가 시행 중이다. 통행금지 시간이 다가오면서 거리에 인적이 사라지자 코끼리물범이 육지에서 물을 만난 듯 신나게 마을을 돌아다니게 된 셈이다. 그런 광경을 목격한 복수의 주민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속보를 올리면서 마을의 고요함은 깨졌다.
주민들은 코끼리물범 구조작전에 돌입했다. 주민들이 고안한 방법은 투우였다. 주민들은 일렬로 선 채 긴 천을 들고 길을 막아 코끼리물범을 바다로 유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합류, 민관이 합동작전을 전개한 덕분에 1시간여 만에 코끼리물범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갔다.
주민들은 “여러 해양동물이 자주 출몰하긴 하지만 마을 주택가까지 나온 건 드문 일”이라며 “게다가 덩치도 워낙 커 사고의 위험도 걱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칠레 당국은 해양동물과의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칠레는 주민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 해양동물과의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해양동물의 덩치에 따라 안전거리는 최소 10m에서 최고 300m에 이른다. 동물당국 관계자는 “이번처럼 코끼리물범이 출현했을 때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당국에 신고를 하고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게 수칙의 정석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영상 캡쳐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