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연료 공급 비판했지만…가디언도 “한국법 위반으로 보이지 않아”
러시아산 LNG도 일부 제재 예외…거래 효과와 위법 여부는 별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싸고 한국과 갈등을 빚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한국발 연료 공급을 문제 삼았다. 러시아의 연료 부족을 메워 우크라이나의 정유 시설 공격 효과를 줄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러시아에 도움이 된 거래라는 평가와 한국이 제재를 위반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한국발 석유 제품 수입이 러시아의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거래가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비판의 근거는 영국 일간 가디언의 항만 기록·선박 추적 분석이다. 가디언은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한국 항구에서 석유 제품 17만 6000t 이상을 싣고 러시아 극동으로 14차례 운항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은 경유였으며, 운송 선박 중 일부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이었다.
하지만 가디언도 해당 거래가 한국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정책적 비판을 곧바로 불법 거래의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러시아에 도움 됐다고 곧바로 제재 위반은 아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군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계·부품 등을 추가해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품목을 1402개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품목과 용도 등을 따지는 통제 체계로, 러시아와의 모든 민간 거래를 일괄 금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서방의 제재도 적용 범위가 각각 다르다. EU 집행위원회는 EU 영토 내 개인, EU 국민과 기업, 외국 기업의 EU 내 사업 등에 제재 준수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다. EU 제재 대상 선박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항구에서 이뤄진 거래가 자동으로 한국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래에 EU 기업이나 금융·서비스가 참여했다면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에도 공식 예외가 있다. EU는 사할린Ⅱ 사업에서 생산한 LNG의 한국행 운송과 관련 기술·금융 지원 등에 2028년 3월 31일까지 예외를 뒀다. 영국도 지난 1일 기존 계약에 따른 사할린Ⅱ LNG의 한국행 운송과 관련 금융서비스 등을 허용하는 일반허가를 발표했다. 영국 허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특정 사업에 적용한 예외가 모든 러시아산 LNG 거래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거래 상대와 사업, 계약 시점, 운송·금융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부산 업체가 관리하는 LNG선…과거 제재와 현재 상태 구분해야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거래를 둘러싼 쟁점은 선박 관리로도 이어진다. 해운 전문 매체 지캡틴(gCaptain)은 6일 부산 소재 IOB가 한국에서 건조한 LNG 운반선 4척의 관리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노스문·노스라이트·노스오션 3척은 지난해 5월 러시아 LNG 운송과 관련해 EU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EU는 러시아 에너지 운송을 중단한다는 확약을 받고 같은 해 7월 이들 선박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지난해 제재 이력만으로 현재도 같은 제재가 적용된다고 서술하면 부정확하다.
지캡틴은 선박의 소유·관리 구조가 러시아 가스 기업 노바테크와 IOB를 연결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다만 IOB가 확인한 역할은 선박 관리이며, 직접 매입한 주체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해당 매체는 새로운 소유 구조가 제재 해제 당시 확약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박들은 앞서 한국발 석유 제품을 운송했다고 보도한 유조선들과도 별개다.
양국의 포로 공개 갈등 역시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부터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며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사과가 전혀 없었던 상황과 한국이 요구한 수준의 해명·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구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연료 부족을 메운 거래가 대러 압박을 약화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의 제재 위반이나 정부 차원의 러시아 지원으로 확대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 한국발 연료 공급, 러시아산 LNG 수입, 선박 관리는 서로 다른 거래다. 한국의 책임을 따지려면 ‘러시아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에 더해 누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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