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네이멍구자치구 남쪽 끝자락에 있는 도시 어얼둬쓰에 정차한 고속열차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끌려 나왔다. 몰래 열차에 올라탄 고양이는 맨 뒷좌석 아래 자리를 잡고 있다 승무원에게 발각됐다. 승무원을 보자마자 마치 내리기 싫다는 듯 자세를 잔뜩 낮췄다.
고양이를 목격한 승객은 “표 검사에 걸린 고양이가 강제 하차 조처됐다”며 당시 영상을 공유했다. 승무원에게 앞발을 잡힌 고양이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뒷다리를 바닥에서 떼지 않고 버티다 결국 열차 밖 승강장으로 내쫓겼다.
다시 거리로 나앉은 고양이가 승강장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쓸쓸함을 자아냈다.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끌어낸 승무원도 안쓰러웠는지 그 곁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시부왕은 역무원들이 고양이를 기차역 밖의 안전지대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고양이 무임승차 관련 영상이 확산하자 일부는 길고양이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SNS 이용자는 “고양이 털이 매우 잘 손질돼 있다. 분명 애완용으로 기르던 고양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길 잃은 고양이라면 잡히기는커녕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라면서 “주인이 잃어버렸거나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일단 열차 승객이 고양이를 데리고 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열차 운행이나 공공위생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 및 동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 안내견 등 특수 목적을 위해 공인된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살아있는 동물은 기차 탑승이 전면 금지돼 있다. 부득이 동반해야 할 경우 수하물 탁송만 가능하다.
물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특히 춘절 등 명절 기간에는 개와 고양이는 물론 고슴도치와 소형 거북 등 각양각색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열차에 오르려는 승객들로 검문대가 북적인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