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표도 없이 기차 탄 무임승차 中 고양이 ‘질질’ 강제 하차 (영상)

작성 2020.10.13 16:55 ㅣ 수정 2020.10.13 16:55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승차권도 없이 열차에 오른 고양이가 강제 하차 조처됐다. 13일 중국 시부왕(西部网)은 고속열차에 무임승차한 길고양이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쫓겨났다고 전했다.
승차권도 없이 열차에 오른 고양이가 강제 하차 조처됐다. 13일 중국 시부왕(西部网)은 고속열차에 무임승차한 길고양이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쫓겨났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네이멍구자치구 남쪽 끝자락에 있는 도시 어얼둬쓰에 정차한 고속열차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끌려 나왔다. 몰래 열차에 올라탄 고양이는 맨 뒷좌석 아래 자리를 잡고 있다 승무원에게 발각됐다. 승무원을 보자마자 마치 내리기 싫다는 듯 자세를 잔뜩 낮췄다.

고양이를 목격한 승객은 “표 검사에 걸린 고양이가 강제 하차 조처됐다”며 당시 영상을 공유했다. 승무원에게 앞발을 잡힌 고양이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뒷다리를 바닥에서 떼지 않고 버티다 결국 열차 밖 승강장으로 내쫓겼다.

다시 거리로 나앉은 고양이가 승강장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쓸쓸함을 자아냈다.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끌어낸 승무원도 안쓰러웠는지 그 곁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시부왕은 역무원들이 고양이를 기차역 밖의 안전지대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확대보기
고양이 무임승차 관련 영상이 확산하자 일부는 길고양이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SNS 이용자는 “고양이 털이 매우 잘 손질돼 있다. 분명 애완용으로 기르던 고양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길 잃은 고양이라면 잡히기는커녕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라면서 “주인이 잃어버렸거나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일단 열차 승객이 고양이를 데리고 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열차 운행이나 공공위생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 및 동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 안내견 등 특수 목적을 위해 공인된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살아있는 동물은 기차 탑승이 전면 금지돼 있다. 부득이 동반해야 할 경우 수하물 탁송만 가능하다.

물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특히 춘절 등 명절 기간에는 개와 고양이는 물론 고슴도치와 소형 거북 등 각양각색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열차에 오르려는 승객들로 검문대가 북적인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