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잠비아 옵서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잠비아 수도 루사카의 체인다에 있는 한 가톨릭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이 신랑의 중혼 시도 사실이 밝혀져 중단됐다.
이는 이날 결혼식에서 새신랑으로 나선 남편 아브라함 무윤다의 원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난입해 결혼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즉 이번에 중혼을 시도한 무윤다는 잠비아 국세청(ZRA) 소속 직원으로, 이날 자신의 아내에게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간다는 쪽지를 남겨둔 채 집에서 나와 그동안 몰래 만나온 내연녀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내는 결혼식 직전 이웃주민들로부터 남편의 중혼 계획을 전해듣고 성당으로 달려가 결혼식을 간신히 멈추게 할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을 일부 하객이 촬영해 인터넷상에 공유한 영상에는 아내가 어떻게 성당 안 복도로 걸어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결혼식은 계속할 수 없다”면서 “여기 있는 이 남자는 내 남편”이라고 폭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내의 폭로에 하객들은 깜짝 놀라 동요했지만, 새신랑을 자처한 남편은 그저 턱에 손을 괸 채 지켜봤고 새신부 역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얼굴에 마스크를 쓴 아내는 앞쪽 신도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과 언쟁을 벌인 뒤 결혼식 주례를 보려한 신부님(성직자)에게 항의했다.
아내는 신부님에게 “이 남자는 내 남편”이라면서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면서 “난 여기서 결혼식이 열리는 것조차 몰랐었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아내는 포대기와 비슷한 천을 이용해 갓난아기를 업고 있었고 다른 두 아이도 함께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된 영상은 아내가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이는 도중에 끝이 나지만, 이후 새신랑을 자처했던 무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고, 남편의 부모 등 다른 가족은 이를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는 무윤다는 중혼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도 새신부 역시 무윤다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국제연합(UN) 자료에 따르면, 잠비아에는 현대 법령에 근거한 결혼 제도 외에도 관습을 따르는 결혼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미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혼을 또 하려는 사람은 기소될 수 있다.
이번에 체포된 무윤다 역시 중혼 시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