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체불임금 100만원 ‘기름투성이 동전 더미’로 지급한 美 남성

작성 2021.03.28 11:08 ㅣ 수정 2021.03.28 11:08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마지막 월급 약 100만 원을 기름 투성이 동전으로 받은 남성 엔드레이어스 플래턴의 모습.
미국의 한 남성 집 앞에서 기름 투성이가 된 동전 더미가 발견됐다. 거기에는 욕설이 적힌 쪽지와 함께 급여 명세서가 함께 있었다. 이는 지난해 말 퇴직한 직장에서 지급을 미뤄온 마지막 월급으로, 사측의 이런 행위에 남성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CBS뉴스 등 현지매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하던 엔드레이어스 플래턴은 지난해 11월 개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

“업주도 작업 환경도 최악이고 이직률도 높았다”고 말하는 플래턴은 규정대로 퇴사 2주 전에 소유주 마일스 워커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플래턴은 “사표를 건넸을 때 업주는 놀랐는지 잠시 굳어 버렸고 머리를 움켜 쥐고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간 채 1시간은 나오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원래 예정했던 기간보다 일찍 그만 두게 됐기에 업주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업무 마지막 날, 세탁한 작업복과 함께 왜 조기 퇴사하는지 사유를 쓴 서류를 가져갔다. 그때 업주는 그에게 마지막 월급은 두 달 뒤인 다음해 1월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후 업주는 플래턴이 업장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마지막 월급은 주지 않겠다고 손바닥을 뒤집듯 태도를 바꿨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플래턴은 조지아주 노동부에 상담했지만, 오히려 체념만 하게 됐다.

그런데 그가 업주와의 면담에서 변호사를 언급하기 시작하자 업주는 귀찮은 일을 피하고 싶었는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퇴직한지 4개월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마지막 월급을 받게 됐던 것이다.

지난 12일 밤 위장염으로 온종일 고생했다는 플래턴을 연인 올리비아 옥슬리가 차로 병원에 데려가려 할 때 두 사람은 주차장 앞에 뭔가 검은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확대보기


확대보기
고통스러워하는 플래턴를 차에 태우고 서두르던 여자 친구는 주행에 방해가 되는 물체에 짜증을 내면서도 다가갔고 그것이 산더미처럼 쌓인 동전 더미인 것을 깨달았다. 그 위에는 급여명세서와 함께 알파벳 F로 시작하는 욕설이 적힌 쪽지도 남겨져 있었다.

계산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전 더미는 플래턴의 마지막 월급인 915달러(약 103만5300원)와 정확히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전은 약 9만 개, 무게는 약 228㎏에 해당했다. 게다가 이들 동전에는 기름 같은 것이 뿌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옥슬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설명했다.

확대보기


확대보기
어쨌든 당장 병원에 가는 것이 먼저였던 옥슬리는 동전 더미를 삽으로 손수레에 싣고 나서 옮겨놨다.

옥슬리는 “삽으로 동전을 옮기고 있을 때 그 업주 역시 이런 최악의 복수를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색하며 분노를 삭였다.

게다가 업주의 이상 행동은 이전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과거 2년간 같은 공장에서 알했던 에릭 멜렌데즈는 “업주는 그만두는 사람 얼굴 앞에서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찢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현지매체가 업주를 찾아가 “동전 더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고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알고 있지만, 무슨 문제라도 있나?”고 답했다. “당신이 한 일인가?”라는 되물음에는 “모른다. 내가 뭘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잡아뗐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에게 월급을 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한 그는 다시 혼잣말로 F자가 들어간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놀라운 기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언젠가 벌 받을 것”, “사이코패스 같다”, “동전 더미 속에 희귀한 것이 있는지 찾아 봐라”, “도로에 동전이 떨어져 있던 것뿐이니 월급을 지급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 다시 월급을 요구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