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결혼하지 않는 18세, 유죄!”… ‘강제 결혼’ 법안 나온 파키스탄

작성 2021.05.27 14:10 ㅣ 수정 2021.05.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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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의 결혼 자료사진 123rf.com
성인이 된 직후 결혼을 의무화하고,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황당한 법안이 파키스탄에서 발의됐다.

프로파키스타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현지 극우당인 무타히다 마질리스-이-아말(MMA) 소속 신드 지역구 의원은 이번 주 열린 의회에서 18세 성인의 결혼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신드주 강제 결혼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18세가 된 성인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며,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500루피(한화 36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결혼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부모가 거주 지역 교육구에 ‘자녀 결혼 지연 설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파키스탄에서 조혼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남동부 신드주 지역은 2014년 ‘아동결혼금지법’이 통과돼 18세 이전의 남녀가 결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7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부모에 강요에 의한 아동 조혼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암암리에 조혼 풍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의 결혼을 강요하는 법안까지 새롭게 제출됨에 따라 적지 않은 비난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지역구 의원은 “선지자 무함마드 등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슬림 남성과 여성은 사춘기 이후 또는 18세 이후에 결혼할 권리가 주어졌으며, 이를 이행하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인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결혼지참금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면, 18세가 된 남녀가 더욱 쉽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법이 승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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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의 결혼 자료사진
해당 의원은 18세가 된 남녀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며,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러한 법이 사회적 질병이나 아동 강간, 부도덕한 범죄 등의 발생 비율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미 의회의 여러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발의됐지만, 일부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재정적 안정 등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법안에 반대할 뜻을 밝혔다. 관련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는 수 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키스탄은 조혼 및 강제결혼의 피해가 만연한 국가로 꼽힌다. 피해자들은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만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어린 신부’는 190만 명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다. 영국의 한 인권단체는 파키스탄 소녀의 21%가 만 18세 이전에 결혼했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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