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짝퉁 해외명품을 온라인 생방송 판매한 업주의 뻔뻔함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짝퉁 판매 회사의 온라인 생방송 시설
짝퉁 명품을 온라인 상에서 대량 유통시킨 업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국 장쑤성 인민법원은 해외 명품 브랜드 모조품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판매한 업자 관 모 씨에게 징역 3년 3개월, 벌금 22만 위안(약 3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형법 제214조에 따르면, 짝퉁 모조품 판매 혐의와 관련해 불법 소득 금액이 막대하고 사회 질서 교란 등의 혐의가 큰 사건은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관 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SNS 계정과 알리바바 라이브 플랫폼 등을 통해 명품 브랜드 화장품, 의류 등을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관 씨는 생방송 1회 당 평균 40만 위안(약 7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전국적으로 팔아 넘겼다. 관 씨가 판매한 제품은 모두 해외 브랜드를 그대로 따라 만든 모조품으로 관 씨는 1회 판매 금액 중 3분의 1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판매한 제품 중에는 DIOR, SK-II, 시세이도, 랑콤, 설화수 등 다수의 고가 브랜드 상품을 위조한 가품이 다수 포함됐다.

관할 재판부는 관 씨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모조품 대량 유통을 위해 관 씨가 왕훙(网红) 등 유명인을 고용해 물건 판매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위조상품판매 유통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관 씨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한 제품의 가격은 진품과 비교해 최대 10배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면서 “소비자에게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했다는 비판은 수용할 수 없다. 소비자들 역시 판매가를 통해 가품인지 여부를 짐작하고 구매했을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 기만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할 법원 관계자는 “관 씨가 유명인을 이용해 짝퉁 제품을 진짜 명품 브랜드의 것으로 가장해 판매했다”면서 “이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권익을 침해당했고, 상품권 침해 등 사회 질서 교란과 문란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 씨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짝퉁 판매 업자들을 대거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 측은 관 씨의 판매 행위와 관련해 불법으로 거둬들인 소득 전액을 몰수, 관 씨 명의의 창고에 산적돼 있던 짝퉁 제품을 전부 압류한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60대 경비원, 경비실서 성관계 중 사망…“산업재해 인정”
  • 푸틴, 떨고 있나…美 에이태큼스보다 무서운 ‘우크라 자체 미
  • 순찰 중에 무슨 짓이야…아르헨 남녀 경찰 파면 위기
  • 일본, 어쩌다 이 지경까지…‘트럼프 모자 굴욕’ 논란 휩싸인
  • (영상) “결국 선 넘었다”…인도 미사일에 ‘불바다’ 된 파
  • “노스트라다무스 2025년 예언 적중”…예언집에 담긴 내용
  • 푸틴의 ‘쇼’에 전 세계가 속았다…“대규모 공세 준비 정황
  • ‘864억짜리’ 전투기, 바다로 ‘꼬르륵’…“항모에서 미끄러
  • “67명 사망한 대참사 잊었나”…‘군 VIP’ 탓에 민간 항
  • (영상) “아마도 세계 기록”…2분 만에 러 미사일 11발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