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브라츠크시의 한 꽃집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 홍보용으로 진열해 둔 인형을 누군가 훔쳐 달아난 것이다. 꽃집 주인은 9000루블(약 1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꽃집 감시 카메라에는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커다란 인형을 들고 꽃집을 나가는 모습과, 꽃집 주인이 그 뒤를 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성은 가게 밖으로 나오자마자 전력을 다해 질주했다. 도주하는 그의 품에는 150㎝ 높이의 판다 인형이 안겨 있었다.
용의자 얼굴이 찍힌 화면을 토대로 탐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얼마 후 33세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르추크시 경찰은 성명을 통해 “꽃집 인근에 사는 33세 주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 후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절도범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도난당한 인형을 발견하고 압수했다고도 전했다.
용의자에게는 러시아 연방 형법 161조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형법상 절도죄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연방 형법 161조 1항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절도 행위에 대해 480시간 이하의 강제 노동, 2년 이하의 교정노동,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스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9000루블, 한화 약 15만 원 상당의 인형을 훔쳤다가 징역 4년 위기에 처한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현지언론은 훔친 인형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려 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한편 2021년 러시아 연방 최저임금은 월 1만2792루블, 한화 약 20만7600원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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