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을 담당한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에 따르면 피의자로 지목된 다이 씨는 올해 28세의 명문대 출신 여성으로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모와 함께 동반 자살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투신을 시도했던 다이 씨는 친모가 아파트 1층 화단으로 투신을 도운 뒤 자신은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사건 당일 인근에 거주했던 이웃 주민들에 의해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다이 씨의 친모는 추락 직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국 수사 결과 다이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이었던 지난 2017년부터 3년 간 정신분열증 증세를 호소하는 등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측은 다이 씨가 친모의 사망을 고의적으로 도운 정황이 증명됐다는 점에서 그에게 살인죄를 적용, 법적인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다이 씨가 정신질환 내역 등을 들어 사건 당일 판단력이 흐려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민검찰원 측은 다이 씨의 죄질에 대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 한 정신 질환자라고 할 지라도 그 처벌을 가벼이 할 수 없다”면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할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