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아기 엄마는 올 1월 50세 친정엄마와 함께 고작 생후 2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퍼스 교외의 한 병원을 찾았다. 종교적 이유로 생기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제거하거나 봉합하는 ‘여성 할례’(FGM)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모녀는 집요했다. 특히 친정엄마는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에게 현금을 쥐여줘 가며 손녀의 할례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가 의료보험에 문제가 있다고 겨우 설득해 모녀를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할례 계획은 아기 아버지가 눈치채고 당국에 보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당국은 아기를 분리 조치한 후 아동 학대 혐의로 모녀를 기소했다. 법정에 선 모녀는 할례 공모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전통관습을 따르려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할례는 신에게 바치는 선물"
모녀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출신인 모녀에게 할례는 본질적으로 문화다. 그들의 문화에서 할례는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만약 종교적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기 엄마는 첫째를 낳은 만큼 관습에 순응하여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은 호주에서 할례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레이시아인 의사를 찾아간다면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이라 생각했을 정도로 관습적 사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녀가 시도한 할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나눈 네 가지 유형의 할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WHO는 음핵 전체 혹은 일부를 잘라내는 유형, 음핵과 음순 일부 혹은 전부를 잘라내는 유형, 외음부를 잘라낸 뒤 질구의 상당 부분을 봉합하는 유형, 그 외 여성 외음부에 미용 등 목적으로 피어싱하거나 문신을 새기는 유형 등 훼손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할례를 분류한다. 처음 세 유형은 명백한 인권 유린에 해당한다.
모녀의 변호인은 모녀가 아기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사건 이후 충분한 교육과 문화 상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딸과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는 벌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동 복지보다 문화적 믿음 우선시"
이 같은 변론에 대해 재판부는 “할례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동의 복지보다 문화적 믿음을 우선시했다”고 모녀를 꾸짖었다. “이제 막 출산해 정서적으로 취약한 입장이었을 것은 인정하나, 딸의 행복보다 어머니의 신념을 우선으로 뒀다”고 아기 엄마를 나무랐다.
재판부는 “할례를 절대 신에게 바치는 선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의 여성이 할례로 인한 합병증으로 평생 고통받고 있는 만큼,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범 위험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분리 조치로 아기 안전이 이미 확보된 점을 고려해 아기 엄마와 할머니에게 각각 12개월, 15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명령했다.
"최소 2억 명 여성이 할례 경험"
여성 할례는 소말리아와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여성의 성욕 억제와 외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관습이다. 신생아부터 14세 사이 여자아이들의 성기 일부를 자르거나 봉합해 ‘정숙한 여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대부분 마취나 소독, 의료장비가 없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행해져 여성의 고통을 가중한다. 할례에 동원된 대부분의 여성은 평생 통증과 출혈, 누공 등의 합병증에 시달린다.
WHO에 전 세계 30개국에서 최소 2억 명의 여성이 성기의 일부를 절제하는 할례를 경험했다. UN이 매년 2월 6일을 ‘세계 여성 할례 금지의 날’로 정하고, 여성 할례 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9000여 명, 연간 350만여 명의 여성이 할례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