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아버지 살해한 어머니 편 서서 정당방위 주장한 자녀들의 사연

작성 2021.12.25 17:36 ㅣ 수정 2021.12.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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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50년 결혼 생활동안 무려 30년 이상을 폭력에 노출돼 살았던 아내가 고의 살인죄로 기소돼 13년 형이 선고돼 논란이다.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 구 모 씨는 남편 간 모 씨와 결혼 후 50년 동안 중국 구이저우성에 거주해왔다. 총 세 명의 자녀를 함께 키웠던 부부였지만, 남편 간 씨의 음주가 계속되면서 구 씨에게는 악몽같은 결혼 생활로 점철됐다.

남편 간 씨가 술에 취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아내 구 씨를 향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무려 50년의 긴 결혼 기간 동안 간 씨로부터 갖은 폭언과 폭력에 노출된 기간을 산정하면 30년 이상의 시간을 넘어설 정도로 알려졌다.

간 씨의 폭언과 폭행은 아내 구 씨와 아들, 딸은 물론이고 사위와 사돈 내외에 대한 험담까지 이어지곤 했다. 이때마다 간 씨의 폭언과 폭력을 고스란히 감당한 이는 다름 아닌 아내 구 씨였다. 남편의 폭력으로 허리와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 입원 치료를 받은 의료 기록도 있을 정도로 간 씨의 폭력은 심각했다.

결혼 생활 동안 가정 생활을 돌보지 않는 간 씨 탓에 아내 구 씨는 밭농사와 돼지, 소 등의 사육을 통해 간신히 자식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사건은 자녀들이 모두 결혼으로 출가한 이후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6월 5일 이른 아침 술에 취해 통제 불능상태가 된 채 귀가한 간 씨가 출가한 아들 내외에게 폭언을 퍼부은 뒤 아내 구 씨를 폭행하며 발생했다. 간 씨가 이유없는 폭언과 폭행 후 침대에 눕자, 아내 구 씨가 집안에 있었던 나무 막대기로 그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것. 아내의 폭행으로 잠에서 깬 간 씨는 혈흔이 낭자한 채 인근 산으로 도망쳤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이미 숨을 거둔 간 씨를 발견한 구 씨는 가족에게 남편을 죽인 사람이 자신이라고 고백했으나, 평소 간 씨로부터 갖은 폭언과 폭력에 노출됐던 구 씨의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없었다.

간 씨의 시신을 수습한 가족과 인근 주민들은 이후 평범한 장례 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치루며 사건은 이대로 덮이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간 씨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이웃 주민이 사망한 간 씨의 시신에서 머리 부분이 심하게 다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관할 공안국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국은 간 씨 시신을 부검한 뒤 그가 둔기에 의해 수차례 가격당해 사망한 고의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피의자 구 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관할한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법원은 결국 피고인 구 씨에 대해 고의 살인죄를 적용, 13년 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구 씨 자녀들과 이웃 주민들은 13년 형 구형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특히 평소 구 씨 부부의 생활상을 그대로 지켜봤던 자녀들은 구 씨의 살인이 ‘고의 살인죄’가 아니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30년 동안 일방적인 폭행에 노출돼 허리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고 산 어머니”라면서 “한 번은 허리 뼈가 부러졌고, 또 한 번은 왼쪽 다리가 부러져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면서도 소와 돼지를 키우고, 밭농사를 지어서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번 사람도 어머니인데, 고의 살인죄 적용은 지나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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