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중국에 ‘괴도 루팡’ 등장?...1분 안에 지붕 뚫고 보석털고 도주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한밤중에 금은방 천장을 뚫고 침입해 수억원 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간 큰 남성이 공안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주인장이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뒤, 범죄 영화 속 범죄를 모방해 금은방 천장을 뚫고 침입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 매체 광밍망은 구이저우 비제시(毕节市) 소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200만 위안(약 3억 9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뤄 모 씨가 공안에 붙잡혀 특수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뤄 씨는 미리 준비한 망치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해 가건물 형식의 금은방 가게 천장을 부순 뒤 게르마늄 팔찌와 목걸이, 황금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범행 마친 뒤 유유자적하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여 남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확대보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공안은 금은방 현장에 있었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용의자의 은신처에서 그를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관할 공안국은 뤄 씨가 범행 직전에 관할 파출소와 사설 경비업체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최단 시간에 범행을 완료하고 도주하겠다고 계획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이션으로 시간을 재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1분 안에 턴다’는 자체 규칙을 정해놓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금은방 천장에 두 개의 커다란 구멍을 뚫고 침입하는 과감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 그는 범행 중 애플리케이션 1분 알람이 울리자 준비했던 가방에 물건을 넣은 채 은신처로 도주했다. 

확대보기
그가 단 1분 만에 계획했던 은밀한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을 당시 사건 현장에는 용의자가 타고 오른 사다리 한 대가 증거로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금은방 주인 왕 모 씨는 “건물이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져 천장과 벽면 전체가 뚫리기 쉬운 형태였으나, 번화가에 입점해 오고 가는 행인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범행 직후 3일 만이었던 지난 13일 공안에 붙잡힌 용의자 뤄 씨는 가게 안에 설치됐던 CCTV에서 자신의 범행 내역이 고스란히 발견되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확대보기
조사 결과, 용의자 뤄 씨는 평소 빚에 쪼들리던 중 동네 금은방 가운데 하나가 지붕이 콘크리트가 아닌 쉽게 부술 수 있는 판넬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범한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직후에도 그는 장물을 검은색 비닐봉지로 감싼 뒤,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주지 인근 연못에 은닉했다. 영화처럼 지붕을 뚫고 침입하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관할 공안국은 뤄 씨에 대해 특수 절토 혐의로 형사 구류하고 추가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드론 약 300대 샀는데 충전기가 안 왔어요!”…대만군 황
  • 중국과 전쟁 대비하나…美, ‘조종사 없는 전투기’ 500대
  • 경찰서 안에서 성관계 즐긴 ‘불륜 경찰들’에 日 발칵
  • 이젠 군함까지 노린다…‘천무 경쟁자’ 美 하이마스, 새 미사
  • 女아이돌 “가슴에 손 댄 관객”…공연 중 성추행 피해 고백
  • 女트레이너와 호텔 간 남편…“성관계는 안 했다” 해명, 아내
  • 성 착취당하고도 목사 옥바라지…남편 기다리던 아내들의 사연
  • ‘야외 성관계’ 딱 걸린 외국인의 최후…“10년간 발리 입국
  • “남편이 성폭행” 신고했는데…아내 몸에서 ‘다른 남자 DNA
  • 아내 성폭행범 모집한 남편…“20년간 약물 먹이고 범죄” 英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