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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미래의 히포크라테스가 몰카를…” 中의대생,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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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의대 캠퍼스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뒤 도주한 남학생에게 벌점 처분이 내려졌다.출처=바이두
대학 캠퍼스 여자 화장실에서 여대생을 몰래 따라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뒤 도주한 의대생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원저우 의과대학은 이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다면서 문제의 가해 학생에게 벌점 처벌을 내렸다고 27일 공고했다.

사건은 지난 24일 원저우 의과대학 강의동이 있는 5층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화장실 앞에서 한동안 피해자를 물색했던 A씨는 이 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를 뒤따라 화장실 안에 침입했고 이후 문틈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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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의대 캠퍼스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뒤 도주한 남학생에게 벌점 처분이 내려졌다.출처=바이두
이 사건은 사건 피해자였던 여대생이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에 사건 내역을 공유하면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24일 오전 10시 53분에 평소처럼 강의동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했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문 아래 좁은 틈으로 파란색 스마트폰을 잡은 남자 손이 불쑥 들어왔다”면서 “그는 약 10초간 불법 촬영을 시도한 뒤 도주했다”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이 여대생은 당시 사건에서 가해 남학생이 보라색 아이폰을 사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그가 이 대학 같은 과 학생이라는 점 등을 들어 대학 측에 문제의 남학생을 색출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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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의대 캠퍼스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뒤 도주한 남학생에게 벌점 처분이 내려졌다.출처=바이두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와 이 대학 학생 관리위원회는 사건이 있었던 강의동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사건 당일 여자 화장실 앞 복도에 모습을 드러낸 뒤, 한동안 피해자를 물색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사건 이튿날이었던 25일 원저우 의대 측은 문제의 가해 남학생을 특정했으며, 이 학생이 대학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학교 위상을 저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벌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처분했으며, 이 지역 당 위원회와 관련 수사 기관이 공조해 문제의 남학생 A씨에 대해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한 취업 제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영상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대학 내 제적 처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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