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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수 정치인이 ‘강간 피해 소녀도 출산해야 하나’ 질문에 내놓은 답

작성 2022.07.04 14:51 ㅣ 수정 2022.07.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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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낙태법을 두고 미국 안팎에서 찬반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성폭행으로 임신한 피해 소녀의 사례에 대해 밝힌 의견에 눈길이 쏟아졌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2주 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곳곳에서 낙태 금지가 시행된 뒤 오하이오주(州)의 10세 성폭행 피해자는 낙태 시술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오하이오주의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티 버나드는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한 10세 소녀를 진찰했다. 당시 피해 소녀는 임신 6주 3일차였고, 낙태시술을 준비하던 중 연방대법원의 판결 및 오하이오 주정부의 낙태 금지 선언이 이어졌다.

이에 해당 산부인과의는 급하게 인디애나주의 또 다른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티 맥휴에게 연락해 성폭행 피해 소녀의 낙태시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신한 성폭행 피해 소녀는 급하게 인디애나로 건너가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은 “오하이오주는 10세 강간 피해자가 임신 6주 3일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거부했다. 미친 짓”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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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CNN 진행자, 오른쪽은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3일 CNN과 인터뷰하던 중 ‘오하이오주 10세 강간 피해 소녀의 낙태’에 관해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노엠 주지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내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뭔지 아느냐”고 반문한 뒤 “아무도 10세 소녀를 강간한 끔찍하고 정신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강간 사건의 범인에 대한 주지사의 의견은 동의하지만, 우리(여성)의 몸은 우리의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어린 소녀였다. 이 아이가 ‘아이’를 가지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노엠 주지사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비극적인 상황이 또 다른 미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강간 피해로 인한 임신도 낙태 허용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사우드다코타를 포함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예외조차 인정하지 않는 전면적 낙태 금지를 시행하는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미주리 등지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아이다호,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테네시, 와이오밍, 플로리다, 조지아 등 중부와 동남부 도시들도 낙태 금지·제한에 나섰다.

약 50년에 뒤집어진 미국의 낙태법…주별로 관련 입법 및 정책 가속화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1974년 내려졌던 판결을 공식적으로 번복한 이번 판결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주 정부와 주 의회로 넘어갔다.

AP는 대법원이 지난 24일 해당 판결을 내린 이후 최소 11개 주에서 주별 법률이나 이 법률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낙태 시술이 중단된 상태라고 집계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달아 임명되면서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법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며 향후 정치권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고 규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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