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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엔 관용 없다”…中당국, 100일 만에 3만 명 이상 체포

작성 2022.08.13 15:36 ㅣ 수정 2022.08.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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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출처=웨이보
중국이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처벌을 강화해 데이트 성폭력과 온라인 성범죄 등 성범죄와의 전쟁에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중국 공안부 당위원회 위원이자 부부장인 두항웨이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특별조치 추진회의를 개최해 일명 ‘100일 작전’으로 불리는 성범죄 방범 특별 강화 행동으로 총 2만 8000 건의 성폭력 범죄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펑파이신원 등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지난 4월 시작된 약 100일간의 성폭력 범죄 집중 수사 기간 동안 검찰청, 법원, 교육기관, 여성연맹 등과 연계해 총 3만 2000명의 성범죄 용의자를 체포해 처벌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안부는 성범죄 단서 발굴에 집중, 적시에 공안부 경찰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등 무관용 처벌 원칙을 고수했다. 

특히 데이트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행,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광범위한 단서 수집을 위해 대규모 경찰 수사 인력을 투입했고 그동안 중국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피해자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2차 가해를 입혔던 피해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정보 보호에 공안 당국이 개입해 철저한 보안 수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 처리 절차를 표준화했다. 

당국은 사건 수사 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등 연관 부서와 협력을 강화, 포괄적인 책임을 준수했다는 자체 평가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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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출처=웨이보
이번 중국 공안부의 대대적인 성범죄자 체포 작전은 중국 최고의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의 성폭력 범죄 무관용 처벌 원칙 선언의 일환에서 실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월, 중국 장쑤성의 한 마을에서 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가축 헛간에서 발견된 여성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중국 당국과 공안부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진 바 있다. 

당시 쇠사슬에 묶인 채 20년 동안 8명의 자녀를 강제 출산해야 했던 피해 여성이 과거 매매혼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까지 추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특히 이 사건은 중국 내 뿌리 깊은 성범죄와 이를 부부 간의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 공안부의 개입을 꺼렸던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는 평가다. 


2013년 유엔(UN)이 중국 중부의 한 지역에서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남성이 배우자에게 물리적 혹은 성적 폭력을 가한 적 있다고 시인했다. 

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슷했을 정도로 그간 중국에는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2016년이 돼서야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법규화한 바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매매혼 등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결혼 허가증을 철저히 관리해 인신매매 범죄를 단속하고, 야간 순찰 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구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보호법과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 원칙을 강화해 여성 인권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약속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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