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학비 필요하지?” 미성년 친딸 12년간 상습 성폭행한 친부

작성 2022.08.21 15:11 ㅣ 수정 2022.08.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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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대학 학비 보조를 이유로 친딸을 불러낸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자행한 친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출처=웨이보
중국에서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살던 친딸을 불러내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5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은 10대 미성년 피해자에게, 친부는 학비 보조 등을 이유로 꾀어내 접근한 뒤 성폭행을 자행한 혐의다.

지난 19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인민법원에서 친딸인 샤오탕 양에게 무려 12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친부 탕밍타오에 대한 1심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중국 매체 신징바오는 21일 보도했다.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정저우 인민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2년간 친딸 샤오탕 양(27세)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자행한 친부 탕밍타오(56세)에 대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징역형 구형의 이유로 관할 검찰 측은 피해자가 15세가 되던 지난 2009년 무렵 돌연 피해자에게 접근한 친부 탕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딸 샤오탕 양에게 대학 학비를 보조하겠다며 성추행을 시작,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무려 12년간 자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첫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 샤오탕 양은 미성년자인 15세에 불과했으나, 친부 탕 씨는 학비 보조 등을 이유로 샤오탕 양을 불러낸 뒤 이후에도 수차례 음담패설과 성추행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 2013년 샤오탕 양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거액의 학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는 샤오탕 양을 인근 모텔과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낸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공개됐다.

10대 때부터 무려 12년간 이어진 친부의 성폭행 사실은 지난해 12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친모의 설득으로 가까스로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정저우 인민검찰원은 지난 1월 피고 탕 씨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으나 피고 탕 씨는 친딸을 상대로 음란한 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1심 재판이 있었던 지난 19일 피고는 돌연 변호사를 교체한 뒤, 자신의 범죄 행각을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은 장기전에 돌입한 상태다.

반면 피해자 샤오탕 양은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고개를 숙인 채 참여했으며, 지난 12년 동안 성적 학대를 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20분 분량으로 미리 촬영된 녹화 영상을 재생하는 것으로 피해 진술을 갈음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장에서 검찰은 탕 씨에게 강간죄 혐의로 징역 4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개월 등 총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한편, 관할 검찰의 징역 7년형 구형 사실이 공개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무거운 형벌을 구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했는데 7년 형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다”면서 “피해자의 미래는 산산 조각났는데 고작 7년이라니, 최고 20년 이상의 구형은 있어야 한다. 또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간에 어떠한 추가 거세 형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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