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 동부의 닝보시 한 주택가 엘리베이터에서 지난 3일 낮 12시경 두 명의 초등학생 여아에게 성추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현지 매체 왕이망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 아동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하교하던 길에 이웃집 남성 A씨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했다.
흰색 상의와 검은색 반바지 차림의 이 남성은 아이들이 탑승하자마자 곧장 아이들을 상대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를 가했는데, 이 장면은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폐쇄(CC)회로TV에 촬영돼 사건 증거로 활용됐다.
특히 피해 아동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 A씨는 아이들의 거주하는 아파트 호수를 확인하려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모습도 현장에 있던 CCTV에 촬영돼 공분을 샀다.
이 영상 속 가해자는 초등생 여아 두 명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마자 보란 듯 하의를 내려 음란행위를 시도했다.
이후 피해 아동들이 잇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자신의 바지를 올리는 장면 역시 내부 CCTV에 모두 촬영됐다.
사건 직후 피해 아동들은 가족들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당한 A씨의 가학적인 행위를 모두 털어놨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 CCTV를 확인하면서 사건은 공론화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관들은 피해 아동들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를 거주지에서 체포, CCTV를 증거로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해자가 최대 15일간의 형사 구류 후 해당 거주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할 경찰소 측은 피해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가족들이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안행정처벌법 제4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최단 5일에서 최장 10일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최단 5일에서 최장 15일까지 구금하는 처벌 수준에 그친다.
한편,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 남성이 15일 후에 풀려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있냐”면서 “더욱이 이 남성이 이미 아이들이 어디에 사는지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알고 있는데 안심하고 등하교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감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가해자는 무사하고 피해자가 이사를 감행해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처사다.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