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공안국은 박 씨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치고, 관련 사건을 호치민시 인민검찰청에 이관해 박씨를 ‘마약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박 씨는 베트남에 입국해 베트남인 아내 및 자녀와 함께 빈탄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해왔다. 지난 5월 12일 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270만동(약 16만원) 어치의 마약을 주문해 아파트 로비에서 마약을 전달받았다. 박 씨는 받아 온 마약을 집안 싱크대와 옷장 등에 숨긴 뒤 마약을 주문한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튿날 호치민시 빈탄군 경찰은 박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행정 점검한다고 방문해 집안 곳곳에 숨겨둔 케타민 0.8611g과 MDMA 0.6335g 등 마약류를 무더기로 적발해 압수했다. 당시 박 씨는 한국인 동료 4명을 집에 초대해 술자리 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모든 마약은 직접 사용하려고 구입했지만, 사용하기 전에 발각돼 모두 압수당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박 씨의 친구 4명은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베트남에서는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한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헤로인 100g 이상 또는 기타 불법 마약 300g 이상을 생산·판매하다가 붙잡혀도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이종실 베트남 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