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A씨는 전 남편과의 불화로 마약 중독에 빠져 투옥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리씨를 만나면서 전 남편에게는 느껴보지 못한 친밀감을 느꼈고 “마침내 나의 행복을 찾았다”면서 깊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리씨는 마약 밀매로 지명 수배를 받은 상태였고, A씨와 교제하면서 본인의 위조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만들도록 요구했다. A씨는 가석방 기간 중이라 불법 행위를 하면 안되었지만, 리씨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마약 밀수범이었던 리씨는 A씨를 다시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A씨는 2년간의 마약 재활 감시 명령을 마치기 한 달 전 발각되어 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리씨의 허위 신분증을 만든 사실이 인정돼 문서 위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가석방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60일을 추가 선고받았다.
A씨의 변호사는 “A씨는 불행한 환경에서 살아오다 리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면서 “현재 수감 중인 리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옥중 결혼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지난해 전 남편과의 이혼 수속을 마친 상태다. 이에 교도소 측은 A씨의 옥중 결혼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