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사위 돈 1억 8000만원 훔쳐 간 장인…“빌려달라 할 때 줬다면” 적반하장 [여기는 중국]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중국 지린성에 거주하는 남성이 자신의 딸과 사위가 사는 집에서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처 트위터
돈에 눈이 먼 장인이 사위가 가진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 지린성 바이청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리 모 씨는 최근 자신이 집 안에 보관했던 현금 뭉치가 돌연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관할 경찰에 절도 사건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리 씨의 집 안에서 별다른 침입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아는 친인척 중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끝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리 씨의 장인인 런 모 씨를 지목해 수사, 평소 일정한 직장이 없던 런 씨의 집 안에서 무려 91만 위안(한화 1억 79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고 4일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관할 경찰들은 런 씨의 집 안에서 사위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현금이 뭉텅이로 발견됐으며, 런 씨는 자신이 사위에게서 훔쳐 달아난 돈을 현관문 앞 신발장 안쪽에 몰래 숨겨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담당 경찰들은 런 씨에게 과거 절도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런 씨를 지목해 수사에 집중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확대보기
▲ 중국 지린성에 거주하는 남성이 자신의 딸과 사위가 사는 집에서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처 트위터
런 씨는 경찰들의 집요한 추궁 끝에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얼마 전 딸의 집에 잠깐 들렸다가 거액의 돈을 보고 훔쳐 달아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만약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사위와 딸이 선뜻 빌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발언해 분노를 사기도 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한편, 절도죄로 붙잡힌 런 씨는 중국 현행법상 30만 위안 이상의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런 씨는 자신이 훔쳤던 현금 91만 3600위안 전액을 사위인 리 씨에게 환원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런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로 예정, 런 씨는 자신의 절도 혐의 일체를 인정하면서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구형 등 선처를 호소해오고 있는 상태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3세 여아 강간·살해한 男…“산 채로 사지 부러뜨리고 버렸다
  • 3500년 전 매장된 ‘잘린 손 12개’ 비밀 밝혀졌다
  • 거대한 고래상어 기절시켜 간 만 ‘쏙’…범고래의 특별 사냥법
  • 교사가 학생 1000여명 강간, 학대 사진 50만 장 남겨…
  • 도토리 먹던 다람쥐가…들쥐 사냥해 먹는 ‘육식 포식자’ 된
  • 지구의 물, 어디서 왔나…NASA, ‘이 혜성’이 가져왔다
  • 제자리 빙빙돌던 서울 6배 크기 ‘세계서 가장 큰 빙산’ 족
  • 동물 50만 마리, 한꺼번에 목 잘라…“신께 바치는 제물”
  • 클레오파트라의 실제 얼굴일까?…이집트서 추정 흉상 발견
  • 10대 남녀, 두바이서 ‘사랑’ 나눴다가 징역 20년형 위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