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사위 돈 1억 8000만원 훔쳐 간 장인…“빌려달라 할 때 줬다면” 적반하장 [여기는 중국]

작성 2022.11.05 11:26 ㅣ 수정 2022.11.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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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린성에 거주하는 남성이 자신의 딸과 사위가 사는 집에서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처 트위터
돈에 눈이 먼 장인이 사위가 가진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 지린성 바이청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리 모 씨는 최근 자신이 집 안에 보관했던 현금 뭉치가 돌연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관할 경찰에 절도 사건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리 씨의 집 안에서 별다른 침입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아는 친인척 중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끝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리 씨의 장인인 런 모 씨를 지목해 수사, 평소 일정한 직장이 없던 런 씨의 집 안에서 무려 91만 위안(한화 1억 79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고 4일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관할 경찰들은 런 씨의 집 안에서 사위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현금이 뭉텅이로 발견됐으며, 런 씨는 자신이 사위에게서 훔쳐 달아난 돈을 현관문 앞 신발장 안쪽에 몰래 숨겨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담당 경찰들은 런 씨에게 과거 절도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런 씨를 지목해 수사에 집중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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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린성에 거주하는 남성이 자신의 딸과 사위가 사는 집에서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처 트위터
런 씨는 경찰들의 집요한 추궁 끝에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얼마 전 딸의 집에 잠깐 들렸다가 거액의 돈을 보고 훔쳐 달아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만약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사위와 딸이 선뜻 빌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발언해 분노를 사기도 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한편, 절도죄로 붙잡힌 런 씨는 중국 현행법상 30만 위안 이상의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런 씨는 자신이 훔쳤던 현금 91만 3600위안 전액을 사위인 리 씨에게 환원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런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로 예정, 런 씨는 자신의 절도 혐의 일체를 인정하면서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구형 등 선처를 호소해오고 있는 상태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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