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테러활동 한 적 없어요”…호주 귀국한 ‘IS 신부’의 뒤늦은 후회

작성 2023.01.07 16:01 ㅣ 수정 2023.0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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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무하마드 자하브와 마리엄 라드의 모습. 남편은 지난 2018년 사망했다.
최근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호주 국적 여성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6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언론은 사우스웨일스(NSW)주 출신의 여성 마리엄 라드(31)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총 12가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석된 라드는 이른바 ‘IS 신부’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2014년 초 앞서 호주를 떠난 IS 대원인 남편 무하마드 자하브와 함께하기 살기위해 시리아에 입국했다. 이후 자하브는 지난 2018년 시리아에서 사망했으며 IS 역시 시리아에서 퇴각하면서 라드가 갈 곳은 결국 열악한 상황의 난민캠프 밖에 없었다.

이후 라드를 비롯한 서구 국가 출신의 IS 신부들은 자신들이 시리아로 납치됐다거나, 남편이 IS 활동을 하는지 몰랐다 등의 변명을 하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간청해왔다. 라드 역시 사정이 마찬가지였는데 운좋게는 그는 지난해 10월 호주 정부의 송환 방침에 따라 다른 여성과 3명과 어린이 13명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같이 사실이 알려지자 호주 내에서도 테러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으나 호주 당국은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결국 NSW 합동 테러팀(JCTT)은 최근 라드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다며 그를 체포했다. JCTT에 따르면 라드는 IS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으며, 최소 12명의 호주인을 시리아로 데려온 남편의 활동도 알고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됐다.

이렇게 체포된 후 법정에 출석한 라드는 그러나 시리아에서 돌아온 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드는 여권 반납, 테러 자료나 선전물 열람 금지, 총기 구입 금지 등 총 12가지 보석 조건에 동의해 석방됐으며 오늘 3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현지언론은 "라드는 여전히 남편의 활동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유죄가 입증되면 최대 10년형의 징역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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