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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에 필로폰까지’ 마약 밀수 일당, 잡고보니 14세 홍콩 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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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서 홍콩으로 대량으로 밀수된 헤로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킥복싱 전용 킥 패드에 1.5㎏ 상당의 헤로인을 숨겨 유통하려던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 추적 수사 끝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지난 22일 태국에서 출발한 국제 특송화물을 ‘화장품’으로 신고한 뒤 상당량의 헤로인을 은닉해 홍콩 전역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의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2일 보도했다. 이들 마약 밀수 용의자들은 홍콩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태국산 마약을 항공 운송으로 밀수한 뒤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소포장해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 세관으로부터 태국산 화장품으로 신고된 수입 항공 화물에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다고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국은 ‘더블유오글로브 브랜드’라는 화장품 수입업체명이 게재된 총 4개의 상자에서 1.5㎏ 상당의 헤로인이 숨겨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들은 해당 수입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31일 두 명의 14세 용의자가 홍콩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한 곳인 쿤통 소재의 한 주택가에서 해당 수입품을 수령하는 것을 확인해 현장 체포했다. 경찰은 즉시 이들이 거주했던 은신처를 급습했는데, 주택 안에는 무려 3㎏ 상당의 필로폰과 각종 마약 장비가 은닉돼 있었던 것을 추가 압수 조치했다. 또, 안에 은신해 있었던 15세 소년도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상태다.

홍콩 세관은 이날 10대 청소년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의 시중 가격은 무려 300만 홍콩달러(약 4억 7000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국은 이들 3명의 중학생들은 거대 마약 조직원들에게 1만 5000홍콩달러(약 235만 원)를 받고 해외 마약 밀수 범죄에 가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콩 현행법상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최저 연령이 10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이들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고 500만 홍콩달러(약 7억 8500만 원)의 벌금과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홍콩 경찰국은 “청소년들에게 마약 밀매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시 청소년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적은 돈에 혹해 위험한 모험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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