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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에 ‘침’ 발랐다가…日 소년 ‘1600억원’ 손해배상액 논란 [여기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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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회전초밥업체 ‘스시로’의 한 지점에서 초밥에 침을 묻히는 등 행각을 벌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17세 일본 소년에게 스시로가 약 168억 엔(약 16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17세 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해 설왕설래가 뜨겁다. 1600억 원은 해당 영상이 SNS상에 퍼지기 시작한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영상의 여파로 스시로를 운영하는 일본 푸드&라이프 컴퍼니의 주가가 한시적으로 5% 가까이 떨어진 액수를 말한다. 푸드&라이프 컴퍼니의 주가는 현재(3일)까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언론은 위생상의 이유로 스시로 등 회전초밥업체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끊겨 회전초밥업계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돼 논란은 일파만파 번지는 상황이다.

스시로는 지난달 30일 관할 경찰의 협조 하에 일본 기후현 기후시 소재 자사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피해 사례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밝혔다. 스시로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소년과 그의 보호자가 직접 업체를 찾아와 고개 숙여 사죄했지만, 업체 측은 “선처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채 오직 민·형사상의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법조계는 “소년의 죄가 성립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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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일본 변호사 토미모토 카즈오는 지난 2일 일본 법률매체 변호사닷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손해배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고의를 넘어 악의(惡意)로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악의’가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무를 면제받기 힘들 것이다. ‘억’ 단위의 손해배상액이 징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 후쿠나가 카츠야는 가해자의 부정행위가 담긴 영상과 주가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억’ 단위의 배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푸드&라이프 컴퍼니의 주가는 9월 초 2000엔(약 2만 원) 정도였다가 지금은 2900엔(약 2만 8000원) 안팎까지 올랐다. 이 회사의 주가는 원래 부침이 있다. 또, 관련 영상의 확산 후 실제로 주가가 한 차례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했다“면서 ”이 정도로 과연 영상과 주가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내용물에 대한 청소와 폐기·교환비용, 피해에 대한 대처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후속 조치를 알리는 홍보비용 등 민사상 총 100만 엔(약 960만 원) 정도의 배상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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